검찰의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당시 이상재씨를 주축으로 한 언론대책반과 이른바 ‘K공작’에 대해 검찰이 ‘변죽울리기’수사만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80년 2월 중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정보처 산하에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책반을 구성하면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의 보도 검열업무를 조정, 감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신군부가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통한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위한 안정세력의 구축을 목적으로”이른바 ‘K공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오도된 민주화 여론을 언론계를 통해 안정세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대책반 인사들이 언론계 중진들과 개별접촉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고소 ·고발인들의 “K공작을 통해 집권을 위한 언론공작을 실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에도 불구, ‘K공작계획’의 정확한 내용이나 이에 따라 이뤄진 대언론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이 K공작계획에 대해 “보안사 정보처 언론반이 언론계 지도급 인사들에게 계엄하에서 군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뒷받침할 수 잇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입안한 언론반의 운영계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계 일각에선 당시 이상재씨를 중심으로 신군부의 정권창출을 위한 언론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번 5·18수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 검찰이 실체를 인정하는 선에서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이 주축이 돼 구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80년 6월13일 운영분과위를 열고 ‘국보위 4대 기본목표’설정하면서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언론풍토 조성’을 9개 추진지침 가운데 하나로 삽입한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 검찰은 신군부의 치밀한 언론통제 음모를 밝히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언론계 인사는 “당시 K공작의 대상이었고 신군부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언론인들이 현재도 언론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수사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언론계 내부에서 5공 당시 오도됐던 언론의 모습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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