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한 종합편성채널 출연자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 희생자 유족과 구속부상자, 5·18민주화운동유족회 등 35명으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지난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방송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 등장인물 3명(이주성 한반도평화국제연합 대표, 서석구 변호사, 김명국[가명] 탈북자)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출연자 1명(임천용 탈북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한 이주성씨는 지난달 15일 채널A 해당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남파 북한군이 교전 중 3명의 남한 특전사 대원을 사살했다’, ‘남파 북한군이 경상남북도와 태백산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김명국씨도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1980년 5월 당시 자신이 광주에 파견돼 시민군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며 ‘광주 학살이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를 변호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종편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TV 조선에 출연한 임천용씨도 “5·18 때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국내로 침투해 전남도청에서 활동했고, 시민군이라기보다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이들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종편출연자와 일베 회원 등 10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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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출연자·일베 회원 등 10명 검찰에 피고소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일베(5명)와 디시인사이드(1명) 회원 6명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됐다.

일베 아이디 ‘합법적로리콘’은 게시판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5·18 희생자 유족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착불이요”라고 비방했다.

‘미창’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은 5·18 과정에서 숨진 사망자의 관과 시신 수습을 위해 모인 유족의 사진을 두고 ‘광주 홈쇼핑 장사 XX 잘 되네’라는 제목으로 “배달될 홍어들 포장 완료된 거 보소”라고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 외에도 일베 아이디 ‘다비드루이스’, ‘남자는떡아니겠니’와 일베 게시물 1218973735번 작성자, 디시인사이드 아이디 ‘송파살쥐’도 5·18 당시 현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희생자의 시신에 대해 ‘택배’, ‘홍어’라고 조롱해 고소인들은 ‘혐오·증오범죄’로 처벌을 촉구했다.

일베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등의 위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인 측은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해 유족들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다.

정인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실제 명예를 훼손당한 유족들이 모두 고소인단으로 참여했다”며 “가령 시신을 안장한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증거·피해 유족 모두 찾아…광주지검 공안부서 수사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처벌하게 돼 있으며 제308조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인기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타인의 손해라는 것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죄명을 적시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에 자체에서 사자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 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광주지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도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5·18 때 시민을 학살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짜고 보낸 북한의 특수부대였다는 글을 쓴 지만원씨(72)도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5·18 고소사건 담당 부서는 광주지검 공안부로 정해졌으며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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