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채 관행적으로 집행해오던 홍보성 해외취재 지원 사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또한 해외취재비를 지원받아 공짜로 해외취재를 다녀온 기자들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됐다.

3일 중앙선관위가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대표에게 통보한 ‘취재지원비 제공 관련 선거법위반혐의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청, 전나람도교츅청, 파주시의회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 내에 있는 자인 출입기자에게 해외취재 지원비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14조에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강원도청 출입기자 7명, 전남교육청 기자 4명, 파주시의회 기자 2명 등 각 출입기자 13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취재지원비를 받은 행위는 동법 116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들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홍보목적으로 기자를 동행시켰으며 △취재지원비 지급이 1~2회에 그쳤고 △유사행위를 한 서울시청 행위에 서울시선관위가 조치한 사안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기자들이 선거에 관해 취재지원비를 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법 준수촉구 또는 공명선거 협조 등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관위는 해외취재 지원을 최종 결정한 강원도 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 및 출입기자 7명에 ‘선거법 준수촉구’를, 강원도지사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서도 전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및 출입기자 4명에 ‘선거법 준수 촉구’를 전남교육감에겐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파주시선관위도 해외취재지원을 결정한 파주시의회의장·파주시의회 사무국장과 출입기자 2명에게 ‘선거법 준수촉구’를 파주시의회의장에겐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의회의 경우 해외취재 지원을 받은 출입기자와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구 관련 연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측면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런 해외 취재지원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선거구민들로부터 기부행위를 한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전남도의회 의장에게만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앞서 강원도·전라남도의회·파주시·전라남도교육청 등 4개 단체는 기자들에게 홍보성 해외취재 지원하는데 최소 수백만원 이상을 들인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말 신고당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