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이 최근 2년 동안 기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규(조례)없이 해외 취재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광역시도 및 광역의회, 시도교육청, 자치구 등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기자들의 국내외 취재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강원도·전라남도의회·파주시·전라남도교육청 등 4개 단체가 기자들에게 홍보성 해외취재 지원을 한 내역을 통보받았다. 이 기관들은 민간인국외여비 예산 항목에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취재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위례시민연대는 4개 기관을 해당지역 선관위에 선거법위반(기부) 혐의로 신고장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가 22일 이 단체에 보내온 취재지원내역 답변서에 따르면 전남의회는 지난 2011년 4월과 5월 각각 543만 원과 457만 원을 지역신문의 해외취재 지원에 썼으며, 지난해에도 ‘생태문화 생태도시 조성과 노인 및 요양 복지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4월), ‘국제교류 방문’(10월) 등을 명목으로 지역일간지 기자 2명씩을 대상으로 각각 457만 원과 331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회는 지난 1월엔 ‘문화관광 유적지 벤치마킹’ 명목으로 지역지 기자 2명을 데리고 해외취재에 346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2월에도 ‘명품도시 개발 벤치마킹’에 지역지 기자를 동행해 311만 원을 쓰는 등 올해엔 벌써 두차례나 취재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전남도의회의 소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 23일 전남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강원도의 취재지원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8월 양양~타이베이 전세기취항 대만현지 강원관광 홍보를 위해 모두 5명의 지역일간지·방송(강원도민일보·강원민방·YTN·노컷뉴스등) 기자의 중국·대만취재지원비를 지원했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1월에 열린 국제여자청소년 축구대회에 북한팀이 출전한다는 이유로 지역일간지 두 곳(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의 기자 2명에 대한 취재지원비 269만 원을 들인 것으로 지원내역에 썼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6월 19~26일까지 두바이와 이스탄불, 터키 등을 방문하며 페라리 월드와 문화탐방, 친환경 신도시 견학 등의 일정으로 실시한 해외연수에 지역일간지 기자 2명도 포함시켰으며 이들의 항공비·여비·숙식비 791만 원을 지원했다고 지원내역서에서 밝혔다.

기자의 해외 취재지원에 교육청으로는 유일하게 전남교육청이 포함됐다. 전남교육청이 위례시민연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선상 무지개 학교 동행 취재’를 위해 전남일보, 광남일보, 무등일보 등 기자 4명의 여비와 숙박비 56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취재지원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채 지원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난 2009년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들 기관의 최근 2년 여 간 취재지원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위반으로 해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난 16일 위례시민연대에 보낸 해명서에서 “통상적 동행취재가 아닌 강원도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코자 취재지원을 한 것”이라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도 해명서에서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전남 농어촌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추진한 취재지원 사업으로) 선거법을 간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근거조례 없이 취재지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선관위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4년 여 전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공무원들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홍보성 취재지원을 하고 있었다”며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으나 ‘모른다, 긴급현안 지원이라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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