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열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사교육 확장과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한 입시분석 전문 사교육업체가 언론사와 손잡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사교육업체인 (주)하늘교육은 지난 수년간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명문대 합격률, 학업성취도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등을 주고받으며 전국의 초·중·고교의 순위를 매기고 다시 이 자료는 언론에 보도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지난 18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하늘교육의 불법적 행위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교육이 언론에 제공한 ‘수능 관련’ 각종 통계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의혹이 있으므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걱세에서 제기한 의혹을 확인한 결과 하늘교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늘교육은 언론사로부터 ‘비공개’ 수능 자료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언론사에 제공된 바가 없다. 하지만 시도별 고교 학력 평가 순위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 동아일보 2012년 11월 5일자 22면.
 
   
▲ 한국일보 4월 4일자 5면.
 
하늘교육은 지난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1577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과 교육 여건 분석을 통해 그 평가 순위를 공개했다(지난해 11월 5일자).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및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순위를 매겼다. 동아는 이날 3개 면에 걸쳐 고등학교 순위를 1위부터 20위까지 공개했다.

하늘교육은 또 각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자료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 1577~2300여 개 고등학교의 수능성적별 순위가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에 보도됐을 때 하늘교육이 그 성적을 분석했다. 2010~2012년 대학수학능력 성적 원 자료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하늘교육에 제공했다고 하늘교육 측은 설명했다. 반면 해당 언론사 기자는 “같은 팀에서 자료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기사를 쓴 건 맞지만 원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별 수능 데이터는 하늘교육 뿐 아니라 언론사도 받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해당 연구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을 뿐 그 목적이나 대상이 다를 경우 철저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교육정보공개특례법 11조 벌칙조항).

또한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받았다 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도 안 된다. 또 이 자료를 학원 등 사교육업체에게 제공하거나 학교 및 개인에 대해 단순 서열화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교육당국은 “수능 원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완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19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해까지 교육부로부터 수능 자료를 건네받은 국회의원은 13명이며, 연구자는 5명이다”며 “우리도 자료를 공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여서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도 받고 법적 책임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비공식적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고받은 언론사와 하늘교육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된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제도과 교육연구사는 19일 “고교별 수능시험 결과 자료는 연구자나 정책연구 기관에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연구자가 그것을 제3자에게 흘렸으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사가 받을 수 없는 자료임을 알면서 그 자료를 사교육업체에 제공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자료는 언론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본사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자료로 이미 시중에는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연구 분석을 국책기관과 연구원만 하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현장 사설교육기관의 분석도 반영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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