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0일 총파업 이후 타 부서로 전보조치됐던 MBC 기자·PD·아나운서·경영기술직 등 65명이 오는 2일 본래 근무하던 부서로 복직하게 된다. 
 
이로써 기자는 보도제작국으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국으로, PD는 시사제작국 및 교양제작국 등으로 돌아간다. 한동안 MBC 화면에서 볼 수 없었던 김완태, 최현정, 허일후 아나운서와 왕종명·김수진·연보흠 기자 등을 다시 만나볼 수 게 됐다. 편파보도 지시 및 MBC 사유화로 MBC 공정성과 신뢰도를 추락시킨 김재철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낸 27일 이후 6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65명의 손을 들어줬다. 
 
   
김완태 아나운서(사진 왼쪽)와 최현정 아나운서
 
법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조치했다는 회사의 설명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MBC 사측)은 위와 같은 전보발령이 업무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예컨대 이전부터 논의돼 오전 추진계획이나 위 전보발령 전에 그 발령지들에 배치될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사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보직 대신 타 부서로 쫓겨났던 조합원들이 이로 인해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당했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전보발령된 발령지들은 신청인들이 입사한 이래 해오던 업무와 그 업무내용이 현저히 달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장차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직종의 변경이 초래되는 수준이고, 그와 같은 직종 변경까지 이르지 않는 보도국 중부취재센터나 미래전략실의 경우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일에 생긴 부서로 사무실 집기조차 마련되지 않아 그 업무내용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 쫓겨난 이들이 모두 돌아온 건 아니다. '신천교육대'로 불리는 MBC 아카데미에 있는 41명의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최승호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채훈 등 해직자들의 복직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강지웅 전 MBC노조 사무처장, 이용마 전 MBC노조 홍보국장,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 박성제 MBC 기자,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정대균 전 MBC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근행 전 MBC노조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정대균 전 수석위원장과 이근행 전 위원장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다.
 
다음은 복직하는 조합원 명단이다. 
 
최상일 박승규 손미경 김봉근 백성흠 오동운 장준성 김상균 이세옥 김범도 이호찬 김민욱 박태경 김상호 성지영 이남호 성장경 안희남 남궁성우 박준우 김완태 문소현 이은성 임명현 이우호 홍우석 임대근 이정식 김연국 김철영 김수진 김동희 임경식 박경추 서정문 왕종명 최형종 나준영 최현정 정영선 임화민 홍혁기 이선태 허태정 최율미 박정일 송일준 양찬승 정희찬 조승원 김만진 허일후 김현경 김상민 이용주 곽동국 한임경 박관수 정찬형 조능희 신동진 조효정 김재용 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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