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게 재징계 방침을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교육청 소속 9명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한 교사에 대해서는 수위를 낮춰서 재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곽강표 부산교육청 장학관은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나와 있어 교육청 담당자가 징계를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 1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장이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민노당에 매월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 9명에게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교사들과 교육단체에서는 교육청에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이라는 말을 내세워 이들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감행했다.

이에 교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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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법원의 최종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무리한 징계에 대한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재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과잉징계라는 지적이 많다.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 담당자는 “재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1차 징계로 충분히 징계사유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교육감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재징계를 안 할 수 있음에도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 징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부산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이 징계 양정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교사 전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이 행정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과 달리 부산교육청은 3심 대법원에 상고해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었음이 최근 국정원 지침과 함께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김 지부장은 이어 “교육감이 최소한의 사과 표명과 함께 이 사안으로 재징계를 않겠다고 약속해야 온당치 않겠냐”며 “위법한 징계로 9명 교사와 가족이 받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교육청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부 기관이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 사과하고 배상하면 징계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할 수 있겠냐”며 “교사들이 억울하고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아야지 교육청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징계 결과로 내려진 강제전보 인사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옮기기 전 학교에 다른 교사가 근무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복귀했던 경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철수 지부장은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다음 전보 시에 얼마든지 원하는 학교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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