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심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접속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중진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마이뉴스에 의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표류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여성의 나체 사진을 봤던 여당 중진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중진의원의 해명은 곧바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밤 10시경 올라온 민중의소리 보도 사진 때문이다.

민중의소리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한 뒤 "해명과는 달리 심 최고위원은 직접 인터넷 검색창에 ‘누드사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 결과를 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민중의소리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는 심재철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한 포털의 검색창에 '누드'라는 키워드를 치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라는 심 의원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사진이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본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한 모습이 포착됐다. ⓒ민중의소리
 
   
▲ ⓒ민중의소리
 

심재철 의원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본인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라는 것과 맞물려 망신살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민중의소리 편집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한 일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도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해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22심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심 의원의 휴대폰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착신이 금지돼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