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미성년자인 10대 여성 걸그룹의 선정적 공연과 신체노출이 법적으로 금지될지도 모르겠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외 국회의원 16명은 5일 연예기획사가 10대 연예인에게 선정적 공연과 노출을 강요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이용해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적 노출 등 선정적 공연을 강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10대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10대 연예인의 10.2%가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고, 여성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대 연예인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일으켜 우울증과 연예계에 대한 회의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0대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에게 비춰지는 선정적 장면이 같은 또래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중매체의 선정적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 여성 걸그룹 '카라'의 모습. 사진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SBS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대 청소년 연예인에게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신체부위 노출을 강요하는 공연을 강제로 요구한 연예기획사, 또는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강조하는 내용물을 제작·발행·송신한 매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10대 연예인의 공연 행위 중 어느 수위까지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할지 합의가 어렵다. 예컨대 노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의 노출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갑을관계가 구조적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청소년 연예인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동의로 노출에 나섰다고 주장 하거나 거짓 자백을 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연예인들이 하의실종 패션을 보여주거나 쩍벌춤을 추는 등 선정적인 모습으로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 다수의 대중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출수위에 대해 사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 스스로 (노출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거나 강요당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한계를 인정한 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과 성인 연예인은 노출 수위를 차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