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 CJ 분쟁이라고 불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과 이 회장의 형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81)의 상속분쟁을 둘러싼 1심 공판에서 법원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독차지하려 했다며 이 회장의 형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각하했다.

서창원 재판장은 “삼성생명 주식 지급 요구의 경우 법적 유효기간 10년을 경과해 일부 각하한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상속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 측은 재판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 측 윤재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합당한 결과"라며 "당연히 예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맹희씨 측 차동언 변호사는 "우리도 열심히 준비했고 재판부도 고생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여 더 열심히 보완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라"고 7100억여원대 소송을 냈다.

이어 이 회장의 누나 이숙희씨와 조카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 등도 잇따라 소송에 가세하면서 집안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들의 총 소송가액은 4조849억원으로 원고 측이 법원에 낸 수수료(인지대)만도 127억원에 이른다.

이날 원고 측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127억 원에 달하는 소송 인지대도 전액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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