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코리아나 호텔 내부 마사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성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문 경찰서 생활안전계 장정동 과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증만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 없다. 다만 현장을 확인해야 단속이 된다"면서 불시 형태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과장은 "현장을 확인해서 단속이 되면 좋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무래도 업주는 몸을 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증거물이 없을 경우 현재로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이 안될 경우 업주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장 확인이 없을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성행위를 방치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코리아나 호텔 내부의 유사성행위는 과거에도 두번이나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998년에는 음란 마사지 혐의로 업주가 구속됐고 2008년 언론 보도로 마사지사의 증언이 담긴 화면이 공개돼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2008년 이후 업체가 바뀐긴 했지만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아직도 유사성행위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수사 기관은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부서인 생활안전계 인력이 자주 바뀌다보니 현장 단속 점검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리아나호텔 ©다음로드뷰
 

성매매 특별법은 불법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건물주까지 처벌하게 돼 있는데 코리아나 호텔에서 유사성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엄밀히 따지면 조사의 대상이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을 전제로 해서 유사성행위를 한 임대업자와 건물주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전할 뿐 건물주의 사전 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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