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그는 주요 사건에서 보수적 입장을 냈다. 헌재의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오늘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한다. 노사 관계자를 만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헌재소장에 ‘TK 강경보수’ 이동흡>
국민일보 <슈미트 구글 회장, 내주 방북>
동아일보 <‘투잡’ 욕심까지 못 버리는 국회>
서울신문 <韓 94% “日 과거사 반성안해” / 日 63% “사죄 요구 이해못해”>
세계일보 <성난 민심에…등 떠밀린 ‘정치쇄신’>
조선일보 <“야스쿠니 방화한 중국인은 정치범 일본에 못 보낸다”>
중앙일보 <호텔서 예산 4조 주무르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한겨레 <‘친일재산 환수 반대’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한국일보 <헌재 보수화 가속 우려>
 
헌법재판소 보수화 우려…“TK 출신에 강경한 보수색”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다”며 “그동안 일부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헌재소장 공백까지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 한국일보 1월4일자 1면
 
 
신문들은 헌재의 ‘보수화’와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국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TK) 출신에 보수 색채가 강한 이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헌재의 이념지형이 보수 성향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 중 강경한 보수색을 띠면서도 독특한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기소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등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는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이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헌법학계에서는 이 내정자가 지난 6년간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합헌’ 의견 낸 재판관”…박근혜 의중 반영
 
법조계의 평가는 신통치 않다. 고개를 ‘갸웃’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겨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지명돼 할 말을 잃었다”거나 “이 후보자 성향이 어느 쪽인지와 무관하게 업무방식 등과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헌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경향은 “이 내정자의 지명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행정권 통제라는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평소 성향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4면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낙점이라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과의 ‘재판소원’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재판관 퇴임 당시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세계적인 이슈로, 대법원이 한정위헌 등을 거부한다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앞으로 헌재가 대법원과의 권한 다툼을 통해 위상 높이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1월4일자 4면
 
 
신문들은 이번 인사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인사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이 내정자가 박 당선인과 동향이란 점에서 ‘고향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박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탕평인사는커녕 성향과 지역 등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인물을 잇달아 기용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을 거쳐 5부 요인 중 한명인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매끄러운 정권 이양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비교적 간략하게 이 소식을 다루며 이 후보자의 ‘보수적 색채’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청와대가 박 당선인의 의중을 존중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옮겼다. 
 
   
▲ 동아일보 1월4일자 8면
 
 
청와대는 곧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 ‘화학적 거세’ 명령 첫 판결…치료효과·인권침해 논란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기영)는 3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성충동 억제 약물지료 3년과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표씨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흥미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표씨가 성욕 과잉이자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약물치료가 표씨의 과다한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약물치료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약물치료 명령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 한겨레 1월4일자 2면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으로 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도 약물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약물치료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른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라는 약물이 쓰인다. 
 
한겨레는 2면에서 “치료 효과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고, 장기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범죄자의 동의가 없이 약물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치료’라기보다 강압조처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신문은 9면에서 “치료보다는 처벌 위주로 가자는 것인데, 수감 외 또다른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며 “왜곡된 성가치관을 바로잡는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천정환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10면에서 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약물치료라도 받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하며 “표씨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표씨는 15~16세 때 성폭행과 강도상해 혐의로 소년부에 넘겨졌다. 4년 뒤에는 당시 19세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강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10년 가석방됐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권위, “공격적 직장폐쇄 법으로 금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3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사측이 직장폐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5면에서 전했다.
 
인권위는 “노조법에 직장폐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게 남발의 한 요인”이라며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현행 노조법은 파업과 태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직장폐쇄는 인정하고 있지만 개시 시기 외의 별도 요건은 규정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장폐쇄가 본래의 성격을 벗어나 공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1월4일자 15면
 
 
인권위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업체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직장폐쇄와 노사분규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SJM은 직장폐쇄를 전격 단행하고 용역업체 인력을 투입해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다쳤고, 결국 노조가 와해됐다. 
 
인권위는 쟁의행위 전에 이뤄지는 ‘선제적 직장폐쇄’나 쟁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경우,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 유지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새누리당, 오늘 평택 쌍용차 공장 방문…국정조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오늘 쌍용자동차를 방문한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노사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당 차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선 전 약속했던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을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5면)과의 통화에서 “사측과 현 노조원만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구 노조가 갈라진 이후 현 노조원들이 사측의 입장에 서서 구 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어 노노갈등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겨레는 “사측은 물론 농성중인 노동자들도 직접 만날 계획”이라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국민일보 1월4일자 5면
 
 
오늘 방문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해진 의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용교 최봉홍 의원과 평택을 지역구로 둔 원유철 이재영 의원 등이 동행한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평택시 부시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도 동행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일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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