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윤창중씨 등을 당선자 대변인 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등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의 인수위 첫 인사부터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법시비에 휘말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법시행령에 규정돼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자의 첫 인선으로 윤창중 당선자 수석대변인 겸 인수위 수석대변인, 박선규·조윤선 당선자 대변인 겸 인수위 대변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들의 논평·보도자료를 홈페이지와 육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 대변인단 인선 사흘 뒤인 지난 27일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등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절차상 명백히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1차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다. 박 당선자가 가장 먼저 발표한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경우 법률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3항에 인수위원회내에 대변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동조 4항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가운데 대변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치용씨는 “이 4항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할 자격조차 없으며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한 것 또한 위법”이라며 “인수위원장 임명은 27일, 윤창중이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것은 24일이므로, 박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씨는 “윤창중, 박선규, 조윤선등 3인의 인수위 수석대변인, 남녀 대변인 임명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대통령 당선자의 범법행위이며 두말할 필요없이 이들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무효”라며 “국민 누구라도 이 사안과 관련, 박 당선자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임명발표를 듣는 즉시 인수위 관련 법조항부터 검토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법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법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작은 면부터 원칙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함에도 당선자나 위원장이나 실무자 누구도 이에 대해 전혀 체크하지 못한 것은 인사결과(의 내용) 뿐 아니라 인사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박 주장하는 법치 원칙에 대해 신뢰에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즉시 시정조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과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에게 수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날 오후 1시20분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