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도 탕평도 없는 ‘캠프 인사’로는 곤란하다” (한겨레)
“인수委, 당선인의 지역 통합·세대 화합 약속 뒷받침하라” (조선)
“박 당선인, 48%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하라” (경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 인선에 대한 28일 아침신문 사설 제목이다. 

박 당선인이 이날 대선 캠프 인사들을 그대로 인수위에 앉힌 것을 두고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끌고 가려는 뜻”이라는 평가와 “그 나물에 그 밥” 인사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윤창중 박근혜 당선인 수석대변인이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칼럼을 수차례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이 2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4선 신계륜 의원, 3선 박기춘 의원과 김동철 의원의 3파전이다.

다음은 28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중고생 52% “인생 목표는 돈”>
국민일보 <“朴당선인 민생·약속·대통합 보좌”>
동아일보 <깜깜 ‘밀봉인사’…깜짝 인물은 없었다>
서울신문 <인수위원장 김용준 임명>
세계일보 <인수위 인선 코드는 ‘안정·전문성’>
조선일보 <인수위장 김용준 부위원장 진영>
중앙일보 <인수위 김용준·진영 체제로, 대통합·일자리 먼저 챙겼다>
한겨레 <대선캠프 옮겨온 ‘실무형 인수위’>
한국일보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인수위 인사, 엇갈린 평가

박근혜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 제도가 생긴 1988년 이후 첫 법조인 출신 인수위원장이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인수위와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청년특위 위원장에는 김상민 의원이 기용됐다.

동아는 1면 <깜깜 ‘밀봉인사’…깜짝 인물은 없었다> 기사에서 이날 인선에 대해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선대위와 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대거 다시 기용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무난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별다른 감동이 없는 평범한 인사다”라는 반응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동아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이날 인사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 도착한 후 셀로판테이프로 밀봉된 서류 봉투를 열고 인선 내용이 담긴 A4 종이를 꺼내 읽은 것을 두고 ‘밀봉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언제 연락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27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언제 연락받았는지를 꼭 알아야 되면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준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동아는 “서울 출신의 김 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음에도 인수위원장 하마평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며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입이 무겁고 법치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기곡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이력도 눈에 띈다. 

   
▲ 12월 28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한겨레는 날선 비판, 조선 동아는 충고 위주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다른 신문보다 강한 논조로 인수위 인사 인선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감동도 탕평도 없는 ‘캠프 인사’로는 곤란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인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감동도 없고 탕평도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것은 사실상 인수위를 박 당선인 친정체제로 이끌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김 인수위원장은 무난한 인물이지만 자기 색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여태껏 당에서 그랬듯 인수위에서도 박 당선인 측근 몇몇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박 당선인, 48%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하라> 사설에서 “박 당선인의 ‘시대교체’ 슬로건에 걸맞은 인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향은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위를 신설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김경재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이 선거 기간 했던 막말을 떠올리며 “국민대통합위 구성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선과 동아는 인수위 인선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문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은 <인수委, 당선인의 지역 통합·세대 화합 약속 뒷받침하라> 사설에서 “지역의 문제와 세대의 문제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들끼리 몇 번 머리를 맞대 반짝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해서 금방 풀리고 녹아내리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도 사회통합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운영해왔으나 남긴 건 엄청난 부피의 보고서일뿐”이라고 충고했다.

동아는 <김용준 위원장, 과거 인수위 적폐 싹 걷어내야> 사설에서 “역대 정권에서 ‘인수위=점령군’이라는 공식이 횡행했다”며 “인수위가 의욕에 넘쳐 일하다 보면 정부의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월권을 하기 쉽다. 김용준 인수위는 과거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클린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은 인수위 인선에 대한 사설을 아예 싣지 않았다.

   
▲ 12월 28일자 한겨레 31면 사설.

윤창중 “법적으로 무관하니 어쩌지 구질구질하게…”

윤창준 수석대변인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정수장학회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5면 <윤창중, 칼럼서 “정수장학회, 국고 환수하라” 주장> 기사에 따르면 윤 수석대변인은 올해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에 세 차례에 걸쳐 정수장학회 관련 칼럼을 썼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박근혜부터 정수장학회를 아예 국고에 환수시켜 완전 정리하라! 처분하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무관하니 어쩌니 구질구질하게 들리는 소리 하지 말고”라는 글을 기고했다.

친박 실세들의 ‘돈 공천 파문’이 있었던 8월에는 “동생 박지만 부부에 관한 친인척 문제, 정수장학회, 최태민 목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시빗거리가 된 모든 걸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 ‘처리’할 것을 천명하고 해명할 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문제가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10월에는 아예 단계별 해법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정수장학회의 이사장 최필립을 비롯한 현 이사진을 중립적이고 양심적 인물들, 심지어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들까지 참여시켜 전면 교체”하고, “정수장학회의 이름도 딴 걸로 확 바꿔버리고”, “국가가 100% 관리하는 장학재단으로 기부하는 게 ‘박근혜의 입장’이라고 밝히면 그걸로 끝”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엔 박정희 사람들이, 그 후엔 박근혜 사람들이, 심지어 박근혜가 이사장까지 10년 지낸 정수장학회”라며 “이 어찌 박근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12월 28일자 경향신문 5면 기사.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비류 대 비주류 전선’

민주통합당은 28일 오전 새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는 신계륜, 박기춘, 김동철 의원이다. 경향에 따르면 4선의 신계륜 의원은 당내 친노무현 세력과 386의원 그룹 등 주류 쪽 지지를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측과 비주류들이, 김동철 의원은 호남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이 밀고 있다. 경향은 “주류 대 비주류 전선이어서, 대선 패배의 친노 책임론이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12월 28일자 경향 6면 기사.

헌법재판소,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 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사퇴 행위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사퇴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재판 중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12월 28일자 한국일보 8면 기사.

‘도가니’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한국일보가 8면 기사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27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유기형 형량은 원심보다 낮지만 검찰 구형(7년)보다는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과 목격자가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까지 ‘김씨가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피해사실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으로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12월 28일자 한국일보 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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