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MBC는 지난 6월 파업 중인 MBC노조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직까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MBC는 지난 3월 노조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액을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한국 언론역사는 물론 노동운동 역사에 그 악명을 길이 남길 만한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조업 손실 등을 구실로 사용자측이 그동안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굵직굵직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김재철 사장이 자행한 195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앞서 MBC는 3월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각 1억2500만원),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각 7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각각 3000만원)의 부동산(주택)이 가압류됐다.

   
MBC 사옥.
이치열 기자 truth710@

노조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퇴직금 1억2500만원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현재 노조 계좌로는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입금되고 있지만 계좌 가압류로 인해 노조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금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돈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피해를 부풀려서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을 회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역대 언론사에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MBC는 상상할 수도 없는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조를 어떻게든 말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에 언론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2008년 YTN 사태 당시 YTN이 노조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은 민주노조 사수와 158억원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일말의 책임을 느끼길 바란다”며 “조속히 사회적 재해와 다름없는 정리해고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본의 손배탄압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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