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투표지를 나눠줬다는 사례가 제보로 잇따르고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를 받았다면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요구해야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관리인 도장이 없더라도 유효로 처리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유·무효 기준에 관한 안내’에 따르면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 선관위 청인을 인쇄 날인하고,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이 간혹 착오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

또한 투표용지는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한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일련번호(투표용지 왼쪽 아래 모서리 절취선)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연합뉴스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게 되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에 추라고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이상 유효로 처리된다. 이 때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다. 그러나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해야 한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한 누리꾼의 트위터.

한 누리꾼(zoc***)은 트위터에 “투표하러 갔는데 내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줬다”며 “도장받고 야당 참관인에게 똑바로 지켜보고 개입하라고 훈계했다”고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jad****)은 트위터에 “투표하고도 찜찜하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표를 주길래 뭐냐고 그랬더니 그제야 다른 사람 것도 찍어주네 역촌8투표소”라고 올렸다.

누리꾼 ‘Jihyu*****’은 트위터에 “용강동 제2투표소. 선거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상태로 배포가 되고 있어 이의제기했다”며 “현장, 중앙선관위로부터 용강동 제2투표소에서 나오는 투표관리관 도장 관련 사표는 유효표 처리해주겠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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