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SJM 폭력 사태를 주도한 SJM 사측 관계자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시도한 사측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SJM 민아무개(52) 이사와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서아무개(33)씨, 구아무개(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문홍주 판사는 “증거와 자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지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민아무개 이사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경비에 사용된 경비, 위험성, 규모에 비춰보면 충돌이 일어날 경우 큰 불상사가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돼 의도적으로 큰 불상사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근로자가 다쳤으며 일부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지난 7월 27일 새벽 용역에게 공장 밖으로 내몰린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들이 출근 시도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동자 iLabor 김상민

민아무개 이사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사업장에 경비용역업체의 투입을 지시해 폭력사태를 불러온 혐의로, 컨택터스 대표 등 4명은 현장에서 경비원을 지휘하면서 SJM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피해 노동자들을 변호한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용역폭력과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회사측 인사에 대해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이전에 상신브레이크·발레오만도·유성기업·KEC에서도 용역폭력·직장폐쇄·노조 무력화 시도를 했지만 사측 인사는 실형뿐만 아니라 기소조차 안 됐고, KEC는 약식명령으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측이 무지막지한 용역을 투입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며 “반면 은밀하게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5월과 6월에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용역경비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는 17명이 구속되고 현재 2명은 구속 수감 중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용역업체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