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터넷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사무실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에 제보를 받아서 서울시 선관위 기동조사팀 10여명이 새누리당 당사가 있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조사했다"며 "관련자 8명을 임의동행해 영등포 선관위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러 방으로 구성된 이 사무실에는 방마다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있고, 벽 한쪽에는 대선 6일 전임을 의미하는 'D-6'과 President War Room(대통령 선거 상황실)이라는 글자가 붙어있었다.  
 
또한 책상 위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직인이 찍힌 직능총괄봉부 임명장과 SNS미디어본부장 명함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선관위는 "현장에 있던 임명장, 명함, 선거 관련 문서 등을 모두 수거했다"며 "선거운동을 했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급습한 사무실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임명장과 명함이 쌓여있었다. ⓒKBS 뉴스 캡처
선관위는 만약 선거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등 등록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관계없다고 발뺌하려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이름으로 된 임명장 수십장의 임명장이 불법선거운동 의혹 현장에 어떻게 해서 배포됐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 조사결과 불법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이번 사건을 9시 뉴스에서 <선관위,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사>라는 리포트로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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