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은 ‘불복종’을 선언하며 댓글을 차단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쩔 수가 없다”면서도 단속 수위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참세상 등 7개 인터넷 언론사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논의는 공전되었고 여야 정당의 무관심 속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언론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뉴스민, 뉴스셀, 비마이너, 미디어충청, 울산저널, 참세상, 참소리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남도민일보도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 신문은 25일 공지사항에서 “경남도민일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와 일체의 실명 정보를 수집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PD저널도 합류했다. PD저널은 27일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알렸다. 여성주의저널 <일다>도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를 촉구하며 댓글을 폐쇄했다.
 
중앙선관위는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개정 의견을 냈는데도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도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내부적으로는 있었다”며 “단속 기준을 (예전처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앙선관위는 SNS 댓글(소셜댓글)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각 언론사와 포털에 ‘선거실명 확인서비스’ 시행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6)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도록 할 경우, 언론사들은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페이지와 아고라(다음), 판(네이트)같은 토론게시판도 실명제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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