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경인TV의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OBS는 201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2012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OBS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통위가 발간하는 방송사업자 재산현황보고에 따르면 OBS는 2007년 64억, 2008년 421억 2009년 259억, 2010년에는 222억원, 지난해에는 1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광고 수익이 적어 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OBS는 10월부터 SBS가 설립한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에 광고 판매를 전량 위탁하도록 돼 있어 광고 판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 재허가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BS가 밝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 광고매출 규모는 482억원인데 방통위가 의결한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최대 253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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