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무죄 판결이 난 미디어오늘 기자의 이른바 ‘황제골프’ 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목이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기사를 작성·게재한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YTN은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로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날씨나 사건, 사고 등의 보도에 전문성을 가고 있다”며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에서 언론사 대표자 또는 주요 업무담당자들이 광고대행사와 접대를 위한 골프모임을 갖는지 여부 및 형식은 어느 정도 공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제목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자가 골프장 직원들에 대해 취재를 통해 피해자들이 YTN 소속 언론인임을 내세워 라운딩을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고, 우천으로 인한 골프장 휴장에 따라 우연히 피해자들이 다른 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라운딩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배석규가 YTN 사장임을 내세워 특혜적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제목을 붙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기사 본문에 피해자들의 해명을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기재했으므로 기사를 읽는 일반인들로서는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 취재과정에서 피해자(배석규 사장)가 피고인(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제가 라운딩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 벌어서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 라운딩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런 점들을 비춰 봤을 때 “기자가 기사를 작성·게재한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제목을 붙임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비난 또는 비판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을 종합해 볼 때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해 7월 배석규 사장과 간부들이 광고대행사인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당일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한 사실을 다룬 <YTN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 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배 사장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