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반발을 샀던 MBC가 이번엔 안 후보 조부의 토지와 주택 증여사실을 찾아내 “안 후보 말의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MBC의 안 후보 검증작업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MBC의 취재로 조부 땅·주택 증여 기록을 처음 알았다며, 이름이 안 후보 명의로 돼 있을 뿐 아무런 것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7일 <뉴스데스크>에서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지난 1979년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부의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했다.

MBC는 “이곳의 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안 후보의 할아버지는 이 곳에 있던 99㎡ 규모의 2층 주택과 224㎡ 규모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며 “1994년 매각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 만원이고 안 후보의 지분은 20%,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안 후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고 밝혔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MBC는 비판했다.

MBC는 “안후보가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다른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7일 밤 “부동산 증여 기록 자체에 대해 안 후보와 우리는 이번 MBC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당시는 실명제 전이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본 일이 없다. 땅이든, 주택이든 줬어야 증여이지 받은 일이 없는데 증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 실장은 “부동산 실명제 전에는 법적으로도 명의신탁이 유효했으며, 이런 사례가 많다”며 “명의신탁을 둘러싼 판례도 많다. 안 후보의 조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경우 매매로 기록돼 있어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MBC 비판에 대해 금 실장은 “받았어야 증여인데, 안 후보가 땅을 받았다거나 판 돈을 받았다거나, 그곳에 살았다거나, 농사를 지었다거나 한 일이 없다”며 “책에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다’는 MBC의 비판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MBC의 잇단 검증에 대해 금 실장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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