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개국 이후 50년 만에 24시간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의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종일 방송’을 허용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까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9시간 동안만 방송해왔다. 그 이외 시간에 방송하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방통위는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작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 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재방송 및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방송시간(01:00~06:00)의 각각 40% 이내와 20% 이내로 운용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의 취지를 고려해 특성 있는 편성정책 개발 및 참신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결정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 이슈는 거의 모든 방송 분야에 걸쳐 있다. 방통위는 ‘CJ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KT 등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IPTV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 위성방송, PP와 SO등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종일방송 허용은 정권 말 지상파 당근용”)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뚜렷한 원칙 없이 사업자들에게 ‘당근 던져주기’ 식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일 방송은 지상파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매년 방통위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종일방송을 요구해왔던 지상파는 일단 숙원사업을 이뤘으나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에 의한 방송시장 및 광고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시장 전반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이 확보되고, 지상파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돼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방통위의 권고를 수용해 수준높은 심야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재방송 비율이나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 방영비율 제한의 경우 방송사들이 ‘권고’ 수준의 조치만으로 지상파 심야방송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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