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 국내 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무엇보다 해마다 터지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오명을 써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로써 일인 평균 이용자가 10만 이상(2011년 기준 146개 사이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게시판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부과되었던 ‘본인확인조치’ 의무는 사라졌다. 이용자들은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실명 및 주민등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대형 게시판에서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각 서비스가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된다). 2007년 7월 27일 시행 이후 만 5년 1개월 만에 본인확인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넷 실명제가 아직 남아 있다.  두 개의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하나는 1년 365일,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작동한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실명제는 365일 동안 작동하는 바로 그 실명제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으로 불린다. 나머지 하나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적용되는 선거법상 실명제(이하 ‘선거 실명제’)다. 선거 실명제는 여전히 합법이고, 최근(2010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실명제도 지난 금요일(8월 24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폐지’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역시 선관위 입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작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양대 인터넷 실명제가 완전한 폐지 수순을 밝고 있는 셈이다.

우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을 빌어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오늘 위헌 결정에 이른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진보넷이 지원하고 미디어오늘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진보네트워크,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중에서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진보네트워크와 미디어오늘의 장여경 활동가와 이정환 편집국장,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고민을 축적하고 있는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와 NHN 정책실 한종호 이사에게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평가와 선거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두 주역: 진보네트워크와 미디어오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과 뒤이은 선관위의 선거 실명제 폐지 결의는 기술 진화와 지배적 미디어의 교체로 인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상징한다. 특히 기술적으로 SNS를 통한 소셜 로그인 및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조건만으로 위헌 판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물론 아니다. 본인확인제와 선거 실명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번 위헌 판결과 전격적인 선관위의 결정은, 대선이 끝난,  2013년, 혹은 2014년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한 결과지만, 동시에 세 번에 걸친 ‘선거 실명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모두 각하 혹은 기각) 끝에 이뤄낸 시민사회의 성취이기도 하다. 그 모든 좌절과 도전의 시간에 장여경(그리고 오병일과 진보넷 활동가들)이 있었다. 시민사회를 통틀어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기 결정에 이바지한 단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그 주인공은 장여경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언론사로서 헌법소송의 원고를 자임한 미디어오늘은 특별하다. 장여경이 5년 넘게 이어온 산고를 온몸으로 받아낸 산모라면,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귀한 생명을 받아낸 산파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들에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선거 실명제의 문제를 물었다.

1.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 통신정책 전문가)

“너무 늦었다. 하지만 기쁘다.”

- 감회가 새롭겠다.
“2004년 첫 선거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각하와 기각의 연속이었다. 네 번째 만에 드디어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받아서 감계 무량하다. 이 당연한 결정을 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미 3,500만 건의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됐다.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늦었다. 하지만 기쁘다, 환영한다.”

- 본인확인제, 어떤 제도였나.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보자. 최근 KT에서 870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다. 그런데 규제하고, 질책해야 하는 방통위는 KT는 계속 주민번호 수집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면죄부를 부여한 거다. 그런 정신 나간 결정의 명분이 본인확인제였다.”

- 선거 실명제도 폐지될 것 같다. 예상보다 빨리 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폐지 결의를 도출했는데.
“이번 위헌 판결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주민번호 유출 등의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삼았다. 헌재 논리라면 다른 여타의 인터넷 실명제, 특히 선거 실명제는 위헌일 수 밖에 없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그 제도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다른 여타의 실명제들, 선거 실명제, 게임 실명제, 도메인 네임 실명제에도 이번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선거 실명제에 대해선 이미 이미 1월에 선관위가 국회에 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2월에 선거법 개정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엔 선관위의 폐지 의견을 수용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 게임 실명제와 도메인 네임 실명제는 아주 낯설다. 간략히 설명해달라.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른바 ‘게임 실명제’가 청소년보호법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더불어 올해 2012년 1월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이 됐는데, 12조의 3에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본인확인조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본인확인규정이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인터넷 실명제인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실명제가 있을 수도 있다.(웃음)”

- 이번 판결이 선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까.
“별로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정치권의 핫이슈로 보기엔 좀 약하다. 다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ICT 정책들, 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것, 그런 통제 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대선후보들에게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끝으로.
“고사했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려라. 이번 기회에 그 자유를 되살리면 좋겠다. 실명제 소송 패소가 계속되던 우울한 때 활기차게 등장한 ‘인터넷 주인’들의 #515B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다고 전하고 싶다. ‘인주찾기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미 소셜댓글로 무력화된 제도다. 피해만 남겼다.”

- 언론사 입장에서 지난 본인확인제의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늦었다. 매체에서 중요한 건 독자들의 소통이다.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소통이 늘어나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언론사 입장에선 본인확인제로 인해 댓글이 많이 줄었다. 당연히 페이지뷰가 줄었고, 광고효과도 줄었다. 언론사로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 거다. 독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소통을 원하는 소극적인 독자들은 손해를 본 측면이 많았다고 예측한다. 소위 악플러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다. 본인확인 절차를 감수하고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본인확인제는 취지에 정반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다. 민감한 정치적 댓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불이익을 의식해 댓글을 달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기사 댓글에는 악플이 비중이 절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무엇보다 소셜 댓글이 도입되면서 기술적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본다.”

- 선거 실명제는 어떻게 될까. 국회가 선관위 폐지 의견을 수용하리라 보나.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으로 가리라 기대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률들은 어서 사라져야 한다.”

- 선거 실명제와 관련해선 소셜 댓글창을 닫았다고 했는데.
“올해 4월, 소셜댓글에 선거법상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공문이 왔다. 정부는 트위터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픽플소프트와 라이블리(소셜댓글을 연동해주는 회사)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편법을 썼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소셜댓글마저도 선거운동기간 동안은 우리 스스로 닫아버렸다.” (미디어오늘, ‘공지: 트위터에 실명인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12년 3월 29일.)

-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일까.
“방통위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한 마당이다. 일단 판결이 나온 만큼 규제적 시각으로 관련 법제들을 바라볼 순 없을 거다. 다만,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 제기할 마인드를 가진 후보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두 개의 시선: 헌법 전문 변호사와 NHN(네이버)

1. 박주민 (민변, 헌법 전문 변호사)

“판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도 완벽하다.”

- 헌법 전문 변호사로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나.
“판결 자체가 완벽하게 나왔다.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 부분도 완벽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논리가 100% 수용됐다.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 선관위가 선거 실명제 폐지의견을 결의했고, 빠르면 다음 주 국회에 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본인확인제와 선거 실명제를 다르게 보는 법리가 있다. 선거시기에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제한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생긴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판결의 논리가 선거 실명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 위헌 판결이 나왔으니 입법을 새로 할 것은 없지만, 위헌 판결 취지에 맞춰 다른 관련 법제들(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통제적 법률들)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

- 끝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났으면 좋았을텐데… 5년 동안 제도가 유지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 점이 안타깝다. 민변 차원에선 앞으로 고민해야겠다. 솔직히 이번에 위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선거법 실명제 문제를 국회가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보겠다.”

2. 한종호 (정책실, NHN 이사)

“실명제 없어도 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걱정 마라.”

- 판결에 대한 평가.
“실명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본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점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선 의의가 크다. 네이트나 조선닷컴은 완전실명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강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본인확인제에는 국가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다. 헌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했다.”

- 선거 실명제에 대해 전망하면.
“선관위의 폐지 의견을 국회가 수용해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더라도, 문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자로서의 정부 입장이다. 그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명분으로 선거관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대선을 봐라. 2,3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의 본질을 풀 수 있다.”

-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터넷 실명제를 지지해온 분들은 본인확인제가 없어질 경우, 악플이라던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들이 늘어나지 않겠냐, 포털이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명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안전한 서비스와 건전한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품질 경쟁력,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노력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실명제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반면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악플을 쓰거나, 상업적 정치적인 악용 사례도 많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현실적인 악플 감소 효과를 잃고 있었다는 말이다. 게시판에서의 악플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은 따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찾은 익명의 자유, 다가오는 대선

슬로우뉴스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인찾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내걸고 건 행사가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에 자리한 블로거들에겐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발제자들은 ‘온라인 실존과 오프라인 실존’을 이야기했고, ‘방문자’가 아닌 ‘거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했으며, ‘선택적 실명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익명성이라는 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다. 하나는 관습적 표지, 가령 그 사람의 학력, 나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새로운 정체성, 또 다른 이상화된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것은 권위 저항적이고, 체제 반항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속성이다. 마치 성서의 인물 요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광대한 네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의 이미지가 그 익명성의 대지 위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인터넷, 특히 블로그는 익명성의 토양으로 자리했다.

나머지 하나는 관습화되고, 학습된 이미지다. 이 영역에서 익명성은 가짜, 거짓, 무책임이라는 표상을 가진다. 주민등록을 까야 진짜이고, 책임감이 생기며, 진실해진다는 이 발상은 누구의 발상인가. 권력자의 발상이고, 통제자의 발상이며, 오래된 도덕 교과서에 쓰여진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권위의 발상이다. 이제 국가가 댓글을 쓸 자격을 부여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기업의 선택으로 실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이제 적어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는 실명제는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익명의 자유에 바탕한 자유롭고 성숙한 시민의 토론이 만개하는 선거 문화, 유권자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자료.

1. 선거 실명제 관련 헌재 판결(판시사항)과 관련 법조항

헌법재판소 2010. 2. 25. 자 2008헌마324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ㆍ대화방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인지 여부(소극)
[5]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5][전문개정 2005.8.4]

2.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에 대한 헌재 보도자료 및 판결문 전문(via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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