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서울남부지검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의원 기소자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으로, 지난해 12월 정 전 의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하며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그 측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앞서 제기한 바 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무혐의 처분 경위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을 서면 조사했으며 박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정 전 의원 구속 직후 구성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는 지난 2월 “정 전 의원 유죄 판결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그에 앞서 정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7대 대선 당시 정 전 의원과 함께 ‘BBK 저격수’로 불렸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해 기소됐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사건과 김 의원의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임에도 정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정 전 의원의 구속결정에 근거가 된 발언은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을 무렵 이명박 대통령이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두 가지 요지였다.

검찰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기소를 무혐의처분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가 무혐의면 정봉주도 무죄”라며 정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후보가 무죄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무죄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박근혜 후보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감옥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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