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심의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된 인터넷 게시물·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신심의 건수와 접속차단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상반기(1월~6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권리침해를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된 인터넷 게시물·계정은 모두 58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54건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09년 상반기 ‘0건’이었던 권리침해 접속차단 건수는 2010년 5건에서 이듬해 15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리침해로 인한 시정요구(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조치 건수도 급증했다. 2010년 173건이던 권리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 287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975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권리침해’ 항목은 인터넷 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을 다루는 항목으로, 방통심의위의 자의적 잣대가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위반 사유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2009년 상반기에 3600건에 불과했던 전체 접속차단 조치는 2010년 7072건, 2011년 1만5305건 등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보다 16.51% 증가한 1만7832건이 접속차단 조치됐다. 매월 평균 3천여 건의 게시물·계정이 차단되는 셈이다.

접속차단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SNS 심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SNS 서비스의 경우 게시물 삭제 조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계정 전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써왔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된 트위터 계정(@2MB18nomA)이 대표적이다.

   
 
 

통신심의 건수와 전체 시정요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기타 법령 위반(상표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각 항목을 나눠 통신심의 통계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통신심의건수는 올해 3만27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589건에 비해 23.13% 증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불법 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권력자와 공직자들의 ‘청탁 심의’를 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관련 심의 내용과 삭제 및 접속차단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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