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불거진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2일 오전 방통위 앞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방통위가 mVoIP 차단을 명시한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부당하게 인가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3조1항)하고 있으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을 이용약관 인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카톡 때문에 망한다? 통신사들 호들갑 점입가경> )

이들은 또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감사 대상에 올렸다. 올해 초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당시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끝에 5월 초 전체회의에서 KT에는 ‘경고’, 삼성전자에는 ‘권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솜방망이 처벌, 오만한 KT에 방통위가 놀아났다”> )

방통위가 또다시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방통위는 ‘mVoIP 서비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뜬금없는 답변만을 보내왔을 뿐, (통신사들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대해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방통위가 ‘개방·공유·참여라는 인터넷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의 논란은) 향후 우리 인터넷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스마트한 세상인데 스마트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비를 절반으로 낮춰서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통신사들의 투자비용은 어쩌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네트워크 투자는 원가를 한 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미 본전은 많이 뽑았을 것”이라며 “망을 개방하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김 후보와 함께 ‘티타임’을 갖고 통신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후보는 함께 참석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편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날 오후 1시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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