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사의 인터넷 광고가 작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언론사의 자율 규제를 우선 촉구하되,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해당 광고주에 대한 심의 요청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11일 발표한 ‘인터넷 신문의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유해성 광고는 176개(5.5%)로 작년 유해성 광고 62개(2.5%)보다 3배가량 늘었다. 한 인터넷 신문은 성인용품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유해성 광고는 네트워크 광고의 일종으로, 상당수가 의료쪽 광고이며 문구나 이미지가 선정적이어서 '혐오 광고'로도 불린다.

176개 인터넷 신문 중 20개 인터넷 신문이 전체 유해성 광고물(915건)의 50.3%(406건)을 노출하고 있었다. 여성 가족부는 해당 언론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인터넷 점유율이 높은 곳들이 유해성 광고가 많았고 스포츠, 연예 신문들이 많았다”며 “고발을 검토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종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곳으로 잘 알려진 언론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유해 광고의 내용은 성행위·성기표현 문구(21.2%)가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 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 관련 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이었다. 해당 광고주는 성기능 식품(21.%) 관련 업체가 가장 많았고,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 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광고주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과 비교해 유해 광고는 늘었지만 법 위반 언론사들이 대폭 감소한 것을 감안해, 언론사에는 우선 자율 규제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작년에 34개 언론사가 법을 위반했는데 올해에는 다 시정됐다”며 “언론사들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인터넷신문협회 등에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법 위반으로 적발된 언론사에도 시정 조치를 우선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을 할 것”이며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성 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형사 고발 검토와 광고주에 대한 심의 요청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3216개 인터넷 신문(지난 2월말 기준)의 메인 페이지 및 10개 기사면을 점검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작년에도 해당 조사를 했으며, 조사 이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낙인 효과를 고려해 이번에는 언론사 이름을 비공개로 했다”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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