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자신을 향한 사장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MBC는 특보를 통해 김 사장이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이 자신의 임기인 2014년까지 반드시 채울 것이며 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최우선 과제는 노사관계 정립이며, 재임기간동안 인사권과 경영권을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또한 "본부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파업 인력을 배제하고 방송 정상화의 길을 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MBC가 공개한 이번 김 사장의 발언은 MBC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MBC 파업 국면에서 더욱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히 두번째 영장 기각 사유에서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입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으로 노조의 파업권과 김 사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김 사장은 노조로부터 세차례 고발을 당하고도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과 수사 요구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또한 파업이 종결되지 않는 책임을 노조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고 쌍방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궁지에 몰린 사측이 사장 퇴진 불가라는 '마지노선'을 긋고 파업 사태 책임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BC는 사장 퇴진 불가라는 입장과 함께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언론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MBC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편을 들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으로 전달한다면 그러한 편파방송은 공정방송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MBC노조가 가입돼 있는 언론노조의 강력과 규약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이라는 조항이 담겨 있고, 통합진보당과 체결한 정책 협약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는 또한 지난 3월 14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추전하는 추천장에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MBC는 "특정인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정 활동까지 협의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정치활동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언론사 노동조합이 취할 자세인지 반성을 애야 한다"며 "정치 지향적인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공정방송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법조인들의 인터뷰를 통한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 목소리를 전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MBC 노조는 <제대로 뉴스데스크>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닌 이석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법률가인 이석연 변호사까지도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김 사장이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이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런 사태까지 발전한데 대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매체 접근권은 헌법적 가치이고, 그것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MBC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결과만 보고 '업무 방해다, 명예 훼손이다'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편파 수사 논란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도 MBC 노조와 인터뷰에서 "수사를 해 본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까지 (법인카드 사용) 자료가 나와 있으면 당사자를 불러서 그 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 된다”면서 “일본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썼다고 봐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MB정부 초기에 공기업 대표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공금은 물론 업무추진비의 사소한 것까지도 해명을 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당시에는 공공기관 대표의 방에 커피나 과일을 사느라 한 달에 10~20만원 쓴 것을 두고 횡령이냐 아니냐를 따졌고, 공연표를 돌렸던 사람도 개인적인 친분 때문인지를 일일이 다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금 변호사는 "방송국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껴야 하는데 해결을 서두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보면 ‘MBC를 망가뜨려 선거방송이라든가 사회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정부가 편하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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