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의 부상 관련 뉴스를 전한 지난달 17일 방송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언론조정심리가 8일 결론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4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심리를 오후 4시부터 열고 있다.

조정심리에서는 지난 17일분 뉴스데스크 방송분을 검토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MBC 기자회는 17일분 방송분은 한국 방송사에 길이 남을 왜곡 허위 보도라며 사측이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언론중재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17일분 방송은 허위나 왜곡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당시 MBC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부상 부위 등의 말이 바뀌고, 결국 권 본부장이 물리적 충격이 아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실토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 역시 발을 헛디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이 허위 보도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합의' 여지는 적어 보인다. 특히 사측이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는 순간 뉴스 사유화를 인정하는 셈이고, 파업 국면에서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서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위는 직권조정을 내릴지,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불성립 결정을 내릴지를 판단하게 된다.

최형문 MBC 기자회 대변인은 “이날 중 곧바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권 본부장의 헐리우드 액션이 언론중재위에서 판가름을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MBC 노조도 지난달 4일 사측이 특보를 통해서도 뉴스타임즈의 예를 들어 "허위사실에 대해 시청자 사가를 하는 것은 언론사의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사측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 시청자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인 에서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부상 관련 뉴스에 대해 허위 보도 가능성을 지적하며 뉴스 사유화 책임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MBC가 녹화를 불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옴부즈맨이 MBC의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옴부즈맨을 다시 MBC가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아라며 "메인 뉴스 톱기사로 왜곡 보도를 한 것도 모자라 옴부즈맨의 비평까지 가로막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또 다시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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