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LG유플러스가 7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비롯한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을 내놨다. 8일자 아침 신문들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지만, 시각은 ‘공짜’와 ‘무료’통화 사이에서 미묘하게 엇갈렸다.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직무 유기’를 하는 동안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LG의 ‘배신’, 왜?

이동통신 사업자의 ‘양대 강자’인 SKT와 KT는 7일 LG유플러스의 조치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이 “그동안 약관상으로 (mVoIP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는데, 그걸 푼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를 가입자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신영증권 최윤미 연구원은 통화에서 “3사분기부터 도입될 VoLTE 서비스에 앞서 차별적 포인트를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며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LTE 가입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8일자 신문들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머니투데이는 2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VoLTE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봤고, 세계일보는 2면에서 “3위 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18면에서 “(VoLTE)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짜 전화’, 있기 없기?…엇갈린 시각들

SKT나 KT는 mVoIP가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자신들이 돈을 들여 설치한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용량이 큰 음성통화가 망의 과부하를 일으켜 결국 모든 이용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 KT 표현명 사장은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요금은 지불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통신사들의 이런 주장대로라면, 해외 이용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사업자들의 서비스도 해외 망 사업자들(통신사들)에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이 된다”며 “이미 국내의 이용자와 콘텐츠·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사에 막대한 통신망 이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증권 홍서진 연구원은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는 이미 IDC(Internet Data Center) 사업자에 서버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사용자는 (통신사에) 돈을 주고 데이터 용량을 샀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규제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문들의 논조도 확연히 달랐다. 매일경제신문은 18면에서 “네트워크 블랙아웃, 산업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는 표현명 KT개인고객부문사장의 ‘엄포’를 전했다. 배준동 SKT 사업총괄 사장은 “(요금제를 제한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 타격이 없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선일보는 경제섹션 3면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동통신 3사가 통신망(유선 포함) 등에 투자한 규모는 19조3360억원”이라며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는 투자도 하지 않은 통신망에 무임승차해 통신사의 적절한 수입을 실종시킨다는 게 이동통신사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카카오 측의 반론도 소개했지만, 무게 중심은 한 쪽으로 쏠려 있었다.

반면 뉴스토마토는 7일 <“무임승차? 과부하? 다 거짓말”>이라는 기사에서 “이용자는 톨게이트 비용(망이용료)을 내고, 관광지도 세금(망임차비용)을 낸다. 도로사업자는 이용자와 관광지 덕분에 먹고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또 돈을 걷냐는 것”이냐는 비유를 소개했다. ‘공짜’가 아닌데도, 도로사업자에 해당하는 통신사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는 6일 ‘기자수첩’에서 “통신사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무료 문자메시지, 무료 통화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통화를 허용하는 편이 낫다”며 “대신 mVoIP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품질로 경쟁하거나 신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 힘을 쏟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뭐 하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에게만 mVoIP 이용을 허가한다는 정책을 결정했다. 사실상 통신사들의 편을 들어 준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방통위가 SKT의 약관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보다 (통신사의) 약관이 위에 있다고 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전송서비스 사업자가 함부로 데이터를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방통위가 애초부터 mVoIP를 제한하는 통신사들의 약관을 인가해 준 것 부터가 중대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2면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mVoIP의 지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나 mVoIP 이용자 보호 규정도 없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14면에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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