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5일 MBC 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지 16일만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이유는 지난 21일 구속 영장 기각시 법원에서 노조 사태 해결 노력 등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수사 검토가 마무리돼서 신청하게 됐다"며 "금일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곧바로 오는 7~8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고착화된 파업 국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MBC 노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피의자들이 파업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MBC 노동조합은 구속영장 기각이 이뤄진지 불과 2주 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노조 활동을 원천봉쇄시키려는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장 기각 이후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중징계와 대규모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사측의 일련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수사 당국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BC 노조는 또한 "지난주 금요일 노조는 사측에 대화를 공식 요청했고, 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인 상태여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게 시작되려던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도 크다는 것이 MBC 노조의 판단이다.

MBC 노조는 "경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 한 것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김재철 사장 구속 수사 촉구 서명운동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세차례 고발을 통한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김 사장과 J씨에 대한 20억원 특혜 지원과 아파트 공동 구매 의혹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MBC 노조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은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 속속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며 "이것만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 MBC 파업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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