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노조의 추가 고발에 이어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MBC 노조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지난 29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MBC 노조의 고발을 대리한 장종오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김민식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서 2시 30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 조사는 수사에 앞서 고발인의 진술을 받아 조서 형태로 남기는 통상적인 절차다.

고발인 조사에서 장종오 변호사는 무용가 J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J씨 친오빠에게 동북3성대표 직함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주장했고, J씨와 아파트 공동구매한 정황 등을 들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횡령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재철 사장과 J씨의 금전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통장을 압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무용가 J씨를 사실상 김 사장 배임의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고 김 사장의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용가 J씨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신변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종오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무용가 J씨에 대한 소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J씨에 대한 진술과 조사가 필수적이다. 압수수색과 출입국 제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MBC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녹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얼개 정도를 만들어 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라며 "수사 기관이 다그쳐야 한다. 예를 들어 무용가 J씨와 계약서 등을 입수해 거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경찰서 정활채 수사과장은 통화에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라는 것은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소환 계획 등에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이날 특보에서 "조합이 김재철의 비리 의혹을 잇따라 폭로한 이후, 김재철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와 늑장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수사 당국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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