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30일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MBC는 지난 3월과 5월 보도국 농성과 지난 5월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 저지 과정을 문제 삼아 박성호 기자회장 등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박 기자회장은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지난 4월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또다시 인사위에 회부돼 해고돼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는 해고 징계 조치는 박 기자회장이 파업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보복성 징계로 보고 있다. 

MBC 기자회는 지난 3월 5층 보도국 복도에서 박성호 기자회장에 대한 해고에 항의해 침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시용기자 채용 계획에 반대해 보도국 농성을 벌였다. 정해진 시간에 몇차례 구호 제창이 있었긴 했지만 절제된 형식으로 농성이 진행됐고 항의 당사자였던 권재홍 본부장과 황헌 국장이 보도국 농성을 통과할 때 구호를 외쳤을 뿐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

박성호 기자회장 등 세 사람은 "동료의 해고와 대체 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명자료를 밝혔다.

사측이 지난 5월 16일 기자들이 권 본부장의 퇴근길 차량을 막아서 30분간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시용기자 채용에 대한 기자들의 정당한 대화 요구였으며 시용기자 채용 계획에 대한 답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정리했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도국 농성 과정에서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가 없었고, 권 본부장엑 신체적 피해르 가한 직접적 인과 역시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회와 노조는 박성호 기자회장은 파업 국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보복성 징계로 볼 수 밖에 없고, 최형문 기자와 왕종명 기자의 경우도 공식직함도 없이 활동해왔는데 노조 집행부보다 더한 징계를 받은 것은 꽤심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MBC 기자회는 세 사람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직후 기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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