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이 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MBC 노동조합은 29일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철은 공영방송 MBC 사장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를 일삼으며 MBC 재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MBC 노동조합의 고소 대리인인 민주노총 법률원 장종오 변호사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혐의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J씨 친오빠에게 동북3성 대표 직함을 주고 특별 채용한 내용이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김 사장과 J씨가 아파트를 공동구매한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 명의로 차명 구입한 의혹이다.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J씨에게 20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고소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히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김재철 사장과 J씨 관계로 볼 때 자금 출처 역시 MBC에서 J씨로, 최종 종착지로 김재철 사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높다며 김재철 사장과 J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 횡령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7억 원이 법인카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된 것은 MBC에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이고 이육사 뮤지컬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으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며 "업무상 배임 사용 내역을 보면 김 사장은 공적인 자금에 대한 개념이 없고, 굉장히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공은 수사기관에 있다. (김재철 사장과 J씨)통장 압수 방식으로 국민적 의혹과 범죄적 행위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명의 차용 등 아파트 관리 행태를 보면, 김재철과 J씨가 결국 경제적으로 한 몸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즉 그동안 김재철이 J씨에 대해 특혜 지원한 수십억 원이 결국 김재철 본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3월과 4월 두 번에 걸친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 상황이 지지부진해 이를 촉구하는 의미도 크다. 비록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노조 집행부는 신속히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도 김 사장의 수사 속도가 떨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영하 위원장은 "(MBC 노조의)취재력 하나로 (김 사장의 비리 의혹을)이만큼 밝혀냈다"면서 "어디까지 뭉갤 것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질질 끌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 당국을 비난했다.

MBC 노조는 "국민의 재산인 MBC의 자산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빼돌린 중대 범죄자 김재철에게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만이 권력의 사냥개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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