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지난 1월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한 전직 사원이 중노위 판결을 거쳐 원직복직하자 이미 지급된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해당 사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 경영지원팀의 김주배씨는 “수송팀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 31일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직 처리된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지난 9월 해고 무효 판정을 받고 원직 복직했으나 회사측이 10월분 봉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 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회사측이 지난 10월 1일자로 원직 복직 조치한후 6일만인 10월 7일 1억 3000만원(2400만원은 어음으로 가지급)에 달하는 퇴직금 일시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집을 곧바로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김씨 복직 이후 해고 기간중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10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측은 중노위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김씨 역시 퇴직금 등을 수령해 갔다”며 “김씨 면직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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