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운파상) 수상작인 홍형숙 감독의 ‘본명선언’이 재일교포 감독의 작품을 일부 무단 도용한 표절작품이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홍 씨가 제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은 기사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절-오보’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중앙일보가 <부산영화제 최우수 다큐수상작 재일교포 작품 표절 파문>(9월 16일) <‘본명선언’은 표절작…수상 취소해야>(9월 19일), <같은 장면 9분여 …왜 표절아닌가>(9월 22일) 등의 기사를 통해 ‘본명선언’이 재일교포 감독인 양영희씨의 작품 ‘흔들리는 마음’(95년작)을 9분여 가량 도용한 작품이라고 보도하고 KBS가 18일 일요스페셜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의 인용부분을 삭제한
채 ‘본명선언’을 방송키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일보 이영기 기자는 “‘흔들리는 마음’의 감독인 양영희 씨가 자신의 작품을 ‘본명선언’이 임의적으로 썼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고 기사를 처음 작성했던 15일 KBS가 일요스페셜에서 ‘본명선언’의 인용부분을 삭제한 채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점, 홍씨가 양씨에게 보낸 전문에서 ‘잘못했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첫기사를 썼으며 두 작품에 대한 비교를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표절이라는 평이 나와 두번째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씨는 “작품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백히 밝혔고 양영희씨와는 충분히 협의를 해 사용됐는 데도 중앙일보가 태도를 바꾼 양영희씨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본명선언을 도용-표절 작품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또 “양씨에게 ‘나의 잘못’이라고 한 팩스 내용은 양씨가 감정이 격해져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선의에서 보낸 것이며 KBS의 방송에서 인용부분이 삭제된 것은 59분짜리 방송용으로 재편집하면서 분량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국제 영화제집행위원회측도 10월 19일 중앙일보측에 공문을 보내 “취재원 일방의 제보 사실을 토대로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위원회와 심사위원 및 해당감독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본명선언’은 자신의 본명인 한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인 ‘통명’사이에서 고민하는 재일교포 학생들의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양씨의 ‘흔들리는 마음’의 내용 가운데 9분 41초를 인용하면서 타이틀에 ‘8mm 취재 양영희’로 명기하는 한편 작품 도입부에 나레이션과 화면을 통해 양씨를 소개했다.

그러나 양씨는 “ 타이틀의 경우 제작팀의 일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도입부에서 나에 대한 소개를 했다고 하나 내작품이 인용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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