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들어!”
“살려주세요.”
“새벽에 여자가 어디에 돌아다니냐, 혹시 간첩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느냐, 바른대로 대라. 이 근방에서 누가 너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1980년 5월 20일 새벽. 광주 시내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김현옥씨(가명·여·58년생)는 전날 언니 집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광주 풍향1동 백림약국 건너 골목길에서 무장한 2명의 공수부대원에게 붙들렸다. 공수부대원은 군화발과 곤봉으로 김씨를 심하게 구타하고 협박했다.

근방에 살던 이웃 할머니가 우연히 나와 아는 사람이라고 밝히자 그녀는 풀려난다. 이후 김씨는 그 후유증으로 가족을 멀리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그는 ‘정신이상’으로 82년 7월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50대가 된 현재까지 정신요양원 곳곳을 옮겨 다니며 살고 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 과정에서 86년 3월 그가 그의 아버지를 폭행치사케 한 것이다. 그는 소란하게 군다며 훈계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라디오로 때려 결국 사망하게 만든다. 김씨는 어느덧 50대가 됐으며 현재 전남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다.

1980년 5월. 그해 이후 벌써 32년이 흘렀다. 그 시간 광주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지나간 역사’ ‘오래된 돌림노래’처럼 여겨질지모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의 수많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는 무거운 고통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채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국가에 인정받은 희생자 수만 4,312명에 달하며 생존자 3193명 중 대다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날들을 보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에 따르면, 5.18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80년 이후 42명의 5.18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장으로, 이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5·18부상자와 그 가족의 41.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29.5%가 중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자살로 드러난 사례 외에, 상당수 부상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알콜과 약물에 의존하는 생활로 사망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간암·간경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합치면 사실상 피해자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뿐 아니다.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제2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5·18 당시 피해의 트라우마로 피해자가 가족들을 괴롭게 하다 보니 결국 가족이 그 피해자를 살해한 비극도 있다. 여성들의 경우 1980년 5월 광주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기순씨(가명·여·63년생)는 “그때 계엄군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함께 있던 가정주부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그의 말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성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그보다 더 끔찍한 피해 사례를 구술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진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 여성 피해자는 정신질환을 앓다가 결국 분신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며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신질환까지 앓게 됐는지는 그분들이 남긴 기록도 있으나, 너무도 끔찍해 차마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고통에 더해 역설적인 것은, 학살자는 있되 책임자는 없는 현실이다. 처벌이나 책임은커녕 피해자들은 32년이나 지난 지금도 현존하는 가해주체들로부터 책임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판결을 받고도 추징금 1673억원을 내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 매스컴 등에나타난 일련의 그의 모습은, 바라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 다른 문제는 5·18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처우 부분이다. 현재 5·18 유공자는 상해를 인정받은 1~14급의 법정등급과 기타 1·2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 2006년 6차 보상법률 제정·재심의 분류 접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등급 변경이나 접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5·18 유공자 중 트라우마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인정여부 문제로 실질적인 등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5·18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처우에 대한 논란을 남긴 채 현재로선 이미 보상절차가 종결된 상태다. 5·18유공자는 ‘기타 희생자’로 분류돼 기존의 일반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은 채 현재로선 사실상 더 이상의 등급 조정이나 추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7등급으로 나뉘며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등급을 받는다. 그러나 5·18 유공자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일명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해 14급으로 나눠 보상받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유공자는 연금이 나오는 반면, 5·18 유공자의 경우 일시불로 보상을 지급받았으며, 한 번 등급을 받아 보상받고 나면 두 번은 없다는 것이다.

유족회는 여전히 ‘기타희생자’로 분류된 5·18유공자가 ‘일반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상액은 등급에 따라 200~300만 원대부터 억대까지 다양하나 제대로 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트라우마로 고생하다가 결국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이상으로 오랜 고생을 겪고 가산을 탕진한 후에야 배상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청 산하 5·18 보상장애등급 관련분과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트라우마로 3,4급의 법정등급을 받은 분들이 꽤 많다. 기타 1,2급 받은 분들은 당연히 상위등급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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