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실패했다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KBS·MBC 양대 공영방송의 장기파업 해법,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종합편성채널 규제, 수신료 인상 등 당장 19대 국회에서 급박하게 처리가 필요한 미디어 이슈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지난 10일 국내 유일의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  17주년 창간토론회 ‘19대 국회 미디어 정책 과제’에서 토론자들은 ‘창과 방패’처럼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고 방어하며 1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MBC <시선집중>과 팟캐스트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사회를 맡았고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점수였다.

윤석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실패”라고 낙제점을 줬다. 윤석민 교수는 “보수적 성향의 공영방송발전시민단체 운영위원도 맡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관대하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진봉 교수와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도 윤 교수의 평가와 다르지 않았다. 최 교수는 “MB의 언론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성 개념의 파괴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방송사 장악 압력과 같은 정책의 후퇴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종편사업자를 4개나 허용하면서 방송 산업까지 교란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통제기구로 전락한 것도 이번 정부의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위원은 심지어 “MB정부에서 진정 언론정책이 있었냐고 묻고 싶다”며 “이명박 정부의 모든 언론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집권 구축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차는 언론 이슈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회를 맡은 김종배씨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파업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운을 떼자 최진봉 교수는 “방송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내부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고 현장에서 편파 방송사라며 시민들로부터 취재거부를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직접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조의 파업은 MB정권에 낙하산 사장을 거둬들이라는 것으로 이 문제는 곧 방송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MB 캠프 인사들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온 뒤 충성맹세한 간부들을 요직에 앉혀 기자와 PD들을 검열·통제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민 교수가 최 교수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토론장에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윤 교수는 “공영방송 파업의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김재철, 김인규 사장이 정치적으로 낙하산이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른 정부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노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공영방송을 파행 상태에 빠트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방향은 자연스럽게 공영방송의 파업사태에 정치권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모아졌다.

장지호 실장은 “공영방송 문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돈(수신료와 광고료)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뜻은 한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자는 이에 대해 “파업 노조는 공정 방송이 훼손됐고, 그걸 바로잡으려면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사장 선임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다”며 윤석민 교수에게 “공영방송 시스템과 최고경영자 인사권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윤 교수는 “입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윤 교수는 “MBC나 KBS 모두 제작자율성 보장 장치들이 다 있지만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은 이해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규정한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교수는 다만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회 선임방식에서만큼은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장지호 언론노조 실장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다. 장 실장은 “사내 민주화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맞다. 하지만 MBC는 국장책임제 등 제도는 우수하게 갖춰져 있지만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이 임원이나 간부 인사권을 갖고 결국은 사내민주화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왔던 게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측이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방송법 안에 녹여놓아야만 견제가 가능하다”며 “지금 현재는 단체협약의 문제로 미뤄뒀기 때문에 파업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 자율에 맡겨두기 보다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자는 장지호 실장에게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물었다.

장지호 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통위가 대부분의 공영방송 이사들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구조를 깨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더 나아가 “방통위 문제가 결국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연결된다”며 ‘방통위의 해체’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자본의 영역에 있는 통신과 공공성이 중요한 방송의 영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정상 위원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편법적으로 독임제로 운영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선임권을 쥐고 흔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진보와 보수가 협의해 학회, 시민사회, 방송현업인 대표로 구성해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오는 8월이면 방문진과 KBS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늦더라도 6월말까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문제를 여야가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통합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봉 교수 역시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방송법 조항을 삭제하자. 행정기구가 방통위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빼자”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NHK 방식을 제안했다. 방통위가 아니라 각 사회영역 대표들로 이사추천위와 사장추천위를 따로 만들고 다수결이 아니라 4분의 3, 또는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를 맞춰야만 선임이 가능하도록 현행 방식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한 정당이 다수의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원 투표에서 구성원 과반이 반대하면 이사회에서 임명된 사장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단계 더 만들자”는 독특한 제안도 내놨다.

윤 교수도 원칙적으로 “행정부 위의 정치권력이 방송사 사장들을 지배하는 구조는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사 혹은 사장추천위를 현행과 달리 방통위 밖에 따로 설치하자는 것에는 반대했다. 윤 교수는 “방통위만 갖고 힘드니까 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간 위원회가 몇 개나 될지 염려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 해체에 대한 논의도 더 진전됐다. 안정상 위원은 “방통위 해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진봉 교수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진 방통위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방통위 해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은 더 심화될 텐데 그걸  조율하는 조직은 필요하다”며 “무조건 분리시켜놓자는 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지호 실장이 최 교수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장 실장은 “방송영역은 정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 그럼 그걸 계속 두자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은 떼어내고, 통신 진흥 부분은 따로 모아서 진행하는 게 낫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이에 대해 “분리가 대안이 아니라는 최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를 해체하자는 것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시절로 돌리자는 것인데 그때가 좋았냐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KBS와 MBC 이사선임, 수신료 인상,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소유 규제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독임제 부처에서 행정 관료들이 정할 수 없는 것들을 따로 정하는 합의적 정책결정기구를 둔다면,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방통위가 정치에 휘말려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자는 “방통위 의결정족 요건을 강화한다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여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키우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 같다”고 논쟁을 정리했다.

윤석민 교수도 “KBS 이사회라든지 MBC 방문진 이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KBS 이사는 11명인데 굳이 11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11명이라는 수치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공영방송이 맞춰야 하는 사회적 이익의 균형은 너무나 많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을 공영방송 이사에 참여시켜 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여기에 “공영방송 이사들이 많은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데  모름지기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이사회라면 무보수 명예직이 돼야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하면 공영방송 이사를 잡(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 기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자는 “정치권에서 MBC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가 교체되는 8월 이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한다”며 “그 시점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의 주제는 지난해 말 출범한 종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편을 허가한 만큼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자유롭게 자본이 오갈 수 있도록 규제를 터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편은 잘못된 절차를 밟은 방송으로 원천적으로 무효 확인해야 사회적 정의 살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그러나 “당장 사업권을 회수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면 법으로 신방겸영을 다시 금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종편과 신문 중 하나의 매체를 선택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어 “신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메이저 신문 3사가 방송영역까지 와서 그 논리를 생산해내는 것이 옳은가”라며 “종편을 보면 콘텐츠 시장을 넓히고 글로벌 미디어 만들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재방·삼방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택권 방식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애시 당초 신문방송의 상호겸영을 막아놨던 규제 자체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종편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장지호 실장의 말처럼 사람들이 종편을 많이 보나? 종편이 굉장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면서 “지난 몇 개월은 종편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부풀려 있었는가를 확인했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도 종편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자유롭게 놔두고 망할 사업자는 망하도록 시장에 맡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교수는 “종편을 반대했던 것은 언론의 독점화,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는 조중동이 방송을 갖게 된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라며 “뚜껑을 열어보니 영향력이 미미해 문제가 안됐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편의 문제는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공영성에서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안 위원은 “법으로 종편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법 개정을 통해 방송겸영 신문사의 소유구조를 축소시키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편은 직접 광고판매, 의무방송 지위, 광고시간, 외주제작 비율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편도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민 교수는 “신문 일간지가 대단한 미디어처럼 보이지만 매년 신문구독률이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는 종이 신문은 존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라며 “이런 미디어의 발목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것이냐”고 반박했다. 큰 추세에서 미디어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 다닐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 교수도 종편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그는 “종편이 4개까지 승인된 것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며 “신문사들의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조만간 소유권 변동이 오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렸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서도 토론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우선 최진봉 교수는 공영성 회복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인상’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수신료는 공영성 강한 방송 되라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국민들이 주는 건데 KBS 행태가 과연 그런 가를 생각하면 화가 날 지경”이라며 “그래서 수신료를 올리려면 공영성 회복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위원도 K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 위원은 “2007년 17대 국회가 종료 되면서까지 수신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민적 반감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원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의원들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협박한 것이 결국 도청 의혹으로 번진 것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KBS 스스로가 수신료를 인상해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장지호 실장은 KBS 수신료를 MBC에도 배분해주자는 돌발 주장도 내놨다. 장 실장은 MBC가 좀 더 공영방송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수신료 배분을 언급하면서 “최소한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역MBC에 수신료 배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민 교수는 ‘선 수신료 인상, 후 공영성 회복’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윤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신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야 말로 공영방송을 무늬만 공영이 아니라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KBS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수신료를 먼저 인상해주고 KBS에 광고를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종배씨는 토론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양당 원내대표도 선출됐으니 정치권에서 빨리 특위를 만들어 시급한 미디어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문제와 수신료 인상 문제 등을 가급적 빨리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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