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4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방통심의위 통심심의 폐지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투쟁을 예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10일 목동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을 법안은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를 페지하고,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해한지를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정보도 음란정보의 경우는 사용자나 이용자단체 등의 자율심의로 대체하고, 명예훼손 정보와 사이버스토킹 정보는 법원이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킹바이러스유포 등의 정보는 심의가 아닌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처리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가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도 위원회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통신심의 대상으로서 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더 엄격한 방송심의화되는 경향도 보인다"며 불법정보심판 절차를 통한 사법심사로 통신심의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정보심판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보게재자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을 상대로 직접 법원에 일정한 불법정보의 삭제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당해 소송 절차에서 긴급한 접속차단의 필요가 있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부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ISP 등에게 긴급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는 절차다.

불법정보심판절차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되고 오는 2013년 5월 6일부터 전자가처분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통신심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한 입법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18대 국회보다는 19대 국회에서 보다 개정안 입법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신심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최병성 목사가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 발암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라며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은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최 목사의 시멘트 위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와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통심의위와 최 목사의 항소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넘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방통심의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해 승소한 바 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 이전에 방통심의위가 공익적인 개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한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과 글을 검열하는 것은 이상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일 트위터 이용자 송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트위터 접속 차단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 송씨는 트윗 계정 아이디인 '2MB18nomA'가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킨다는 이유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이 '욕설 아이디'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송씨를 변호한 박주민 변호사는 '욕설 아이디'가 언어유희의 성격이 강하고 불법정보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항소와 별도로 박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는 방통심의위가 '2MB18nomA' 아이디의 차단 근거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 제4호‘건전한 통신윤리’와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의 규정이  불명확성으로 인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송청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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