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지상파 방송의 전체 제재조치 의결 건수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방송심의사례집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심의 전체 제재조치 의결건수는 2010년도와 비교해 67건에서 80건으로 늘어 약 19.4%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가 2010년에는 8건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상파방송의 사유별 제재조치 및 권고 심의의결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수용수준 조항 위반이 77건(20.2%)로 2011년도에도 1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 9번째 로 비중이 많았던 객관성 조항 위반이 2011년도에는 29건, 7.6%를 차지해 5번째로 올라섰다. 공정성 심의 조항 위반으로 보도교양 부문에서 TV가 9건, 라디오가 5건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도 눈에 띈다. 공정성 심의 제재조지 건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7건, 2009년 13건, 2010년 4건에 이어 2011년에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객관성과 공정성 심의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통계상으로도 정치 심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난 셈이다.

공정성 심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MBC가 드라마 방송 중 자막을 통해 재송신 대가 문제로 자사와 분쟁 중인 스카이라이프가 계약 불이행과 계약 해지 요구로 인해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고지해 사업자의 직접적인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해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며 심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역시 지난해 6월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 발언을 위주로 방송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보도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공정성 심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반면, 지난해 7월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의 경우 일제고사 시험을 거부해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교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삼아 "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정성 심의 잣대를 들이댔다.

지상파방송사 3사의 제재조치 및 권고 심의의결 총 건수는 KBS의 경우 2010년 57건에서 5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MBC의 경우 57건에서 66건으로 늘었다. SBS도 33건에서 4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심의 현황에서 보도교양 부문에 심의제재 조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생활 정보 프로그램 및 보도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 접근방식과 부적절한 자료 화면의 사용 등은 연예오락 부문만이 아닌 보도교양 부문에서도 시청률 지상주의에 따른 선정성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교양 부문에서 선정적 소재로 심의 제재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의 예시로 를 들었다.

는 한 음식점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에 대해 각목으로 내리치는 장면,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구타하는 CCTV 화면을 내보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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