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이 결정한 ‘광우병’ 편 시청자 사과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종결됐는데도 사측이 제작진을 징계하고 방송을 통해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강행한 ‘사고’와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같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 사과방송을 정정하는 코미디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은 지난 2008년 4월29일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조명한 방송으로 정운천 장관과 협상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부 통상정책관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법원은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2일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제작진에 대한 ‘괴롭히기’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으나, MBC 김재철 사장이 보름 뒤인 9월19일 무죄판결을 받은 제작진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부당징계 논란을 일으켰다.

MBC 경영진은 또, 징계 단행과 함께 사고와 사과방송, 심지어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사측의 사과방송에 대해 기자회가 ‘정권에 사과 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영진은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한편, 제작진은 2일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에 앞서 김재철 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왜곡해 제작진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법원이나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은 사과 광고를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집행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이날 "지난 4년간 생존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이제는 명예를 위해 전면전을 펼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공정 방송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오늘 시작하는 징계 무효 소송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