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KBS 교향악단 소속으로 평생 음악만 해 온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를 꾸렸단다. 가당치 않다. ‘인사위원회’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KBS사규’에는 '제척(除斥)'사항으로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교향악단운영규정’에는 '징계요구권'을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에게 있다'고 규정해놓음으로서 ‘KBS 사규’와 ‘KBS교향악단 운영규정’은 서로 충돌한다.

'징계요구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인데도 막상 징계를 심사할 인사위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척사항에 위배된다.

제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원의 제척을 가리키는데, 위원회 행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징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의 관여자이거나 관계자 또는 해당자는 징계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KBS <인사규정>제9장 상벌 제61조(제척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KBS 사규는 못 박고 있다. ‘교향악단운영규정’이 미비하거나 논란의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상위의 규칙인 KBS사규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다.

함신익과 시청자사업부 부장 이재숙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함신익은 KBS상임지휘자로 2010년 7월에 부임했다. 아직 2년이 안 됐다. 시청자사업부 부장 이재숙은 KBS교향악단 운영부서인 시청자사업부 부장으로 발령 받은 건 2011년 7월 11일이니 채 1년도 아직 안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KBS교향악단에 관여하면서 징계권은 남발(濫發)됐다. 대부분의 단원들 징계사유는 이 두 사람에 의해 촉발됐다. 일일이 따질 것도 없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단원들은 징계대상이 됐다.

즉, 징계 대상자인 단원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이재숙 부장과 지휘자 함신익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실은?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KBS사규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규 제9장 상벌 제61조(제척 및 기피) ①사항을 어긴 것이 된다. 

‘인사위원회’는 ‘증거주의’에 입각한 ‘징계’여야 한다.

또한 징계를 위한 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사규, 교향악단운영규정)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 상황이며, 또한 사규에는 징계를 의결시 '증거주의'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향악단 단원 징계의 경우에는 사측의 자료만 있을 뿐, 교향악단 측의 자료요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교향악단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때, 당연히 '증거주의'를 택해서 교향악단 단원측이 갖고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해야 마땅하다.

KBS교향악단 단원들은 함신익 지휘자와 이재숙 부장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주급은 꼬박꼬박 지출되지만 정기연주회를 독단으로 취소시키고 그 책임은 지금 단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자가 함신익이다. 언론 인터뷰(중앙일보 2012.03.18 최상연 기자)에서 함신익은 “오디션 제대로 하면 단원 중 20명도 못 살아남을 것”이라고 단원들에겐 더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도 했다.
 

2년 6개월 한시적 계약자가 10년 이상 20년, 30년, 40년의 음악예술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처사는 징계를 공평하게 사리를 따지고 분별하여 징계할 리가 없다. 더욱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비디오카메라를 동원한 ‘사찰테러’로 단원들의 인권까지 유린한 자다. 곧 사법적 판단에 의해 중대한 법죄혐의로 소추당해야만 하는 자가 징계결정을 정하는 위치에 있을 순 없다. 적반하장이다.

시청자사업부 이재숙 부장 또한 교향악단의 예술단원들에겐 기피인물이다. KBS 시청자사업부 부서장으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패착은 결과적으로 교향악단의 근거인 정기연주회를 취소시키는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예술단을 ‘지원’하는 역할은 방기하고는 ‘관리’하겠다는 측면만 앞세우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술단체의 특성을 간과하고 단원들을 설득하거나 조정하는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 교향악단 파행의 원인제공자이자 귀책자인 함신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조, 악단운영의 파행을 불러왔다.

더구나 지휘자 함신익이 주동한 비디오카메라를 동원한 ‘사찰테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당사자들인 단원들 허락 없이 함부로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단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촬영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카메라를 동원한 영상촬영으로 협박의 반복성, 상습성의 협의가 있는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자이다.

나는 앞글에서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률조항을 상기시키면서 그 글에서 나는 “지휘자 함신익은 KBS 회사 측에, KBS 시청자사업부는 지휘자 함신익한테, 서로 카메라 채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지난번 녹취록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공동정범이다. 서로 시켰다면 그건 서로 교사범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확인했고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법률조항도 제시한바 있다.

단원들 입장에서는 단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격상해를 입히고, 거의 전 단원들은 함신익과 이재숙 부임이후 지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내,외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어떻게 이런 자들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의결을 할 우려가 아주 높다. 따라서 징계대상자인 단원들은 함신익과 이재숙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사유의 부당성-1.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오디션엔 불참

하물며 징계사유인 ‘오디션 불참’의 경우, 함신익은 같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KBS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나에게 오디션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글에서도 이미 필자는 이 문제를 썼다. 다시 얘기했지만,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오디션이란 교향악단 운영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평상시에 단원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지휘자가 그때마다 실력을 가늠하는 ‘상시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함신익이 오디션 심사자로 데리고 온 사람은 KBS 교향악단 오디션에서도 떨어진 클라리넷 주자인데, 오디션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수석단원과 부수석단원을 심사하겠다고 하는 식의 오디션이란? 그런 식의 오디션으로 “기강을 잡는” 오디션이란?
이는 아예 오디션으로 성립자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오디션에 대한 거부는 너무나 정당한 거부다.” 따라서 ‘징계’대상이 안 된다. 

징계사유의 부당성-2.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의 기자회견

또한 2012년 2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징계를 한 사실도 부당하다. 바로 어제 쓴 글을 다시 퍼온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말한다.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가  KBS교향악단이 존폐의 위기에 빠진 현실에서 자구의 노력으로 마땅하게 지니는 성명권의 의사자치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차원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인격권의 근거임을 헌법재판소는 뚜렷하게 판시하고 있다.

인격권의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750조) 아울러 KBS교향악단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명예에 대한 침해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기자회견이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이유로 한 징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징계권을 남발한 함신익과 징계위원회는 권한남용으로 도리어 처벌대상이 된다.” 

자, 누가? 누굴? 징계하겠단 말인가?

666회 정기연주회는 지휘자 함신익이 일방으로 연주회를 취소시켰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교향악단 단원이 아닌 지휘자 함신익, 말이다.

나는 지난 글에서 이미 썼다. “KBS교향악단 역사 이래로, 더하여 전신인 국립교향악단 역사 57년 이후, 정기연주회를 무단으로 취소시킨 상임지휘자란 딱 한 사람, 함신익 말고는 없다. 최초의 대형사고를 그가 친 것이다. 그런데 KBS는 이런 그에게 지휘도 안 했는데도 지휘료는 꼬박꼬박 줬다.”고.
과연 누가 징계를 받아야 온당한가?

시청자사업부 부장 이재숙은 KBS교향악단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인데, KBS 사내 게시판인 Kobis에 음성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KBS 사내 전체 직원들에게 KBS교향악단 단원들의 이미지를 공공연하게 실추시켰고, KBS 이사회 회의에까지 음성 파일과 동영상을 돌렸다. 또 KBS 시청자사업부 이재숙 부장은 KBS교향악단이란 ‘자기 자산’을 스스로 나서서 흠집 내는 내용을 ‘보도자료’라고 여러 언론 매체에 퍼트리기까지 했다. KBS 홍보부는 KBS 시청자사업부가 건네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홍보해서 KBS가 바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홍보가 됐는가? 전혀 아니지 않는가? 결국은 KBS의 명예를 훼손한 것밖에 더 있는가?

자, 과연 누가 KBS의 입장에서 ‘징계’를 제대로 받아야 할 대상인가?   

KBS 청원경찰보다 못한 KBS교향악단의 ‘징계’ 보수체계 

‘KBS사규’와 ‘교향악단운영규정’을 비교해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KBS일반직원들의 경우, '정직'일 경우 기본급의 1/2를 받는다. 그러나 교향악단 단원이
일반직원의 '정직'과 같은 경우인 '출연정지를 당할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 '정직'과 '출연정지'는 표현만 다를 뿐 징계의 질과 내용은 같은 것인데, 'KBS사규'에는 일반직원들에겐 보수를 1/2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향악단 단원들에게는 아예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당한 불균형이고 공정치 않다. 
일반직원이 정직일 때에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되나 교향악단단원이 정직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마저 틀어막아놓은 상태다.

KBS 사규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3조의2(징계시의 보수) ①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매월 월 평균임금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개정 99.12.10, 직권개정 2010.7.13>
②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그 기간 중 매월 감액 지급하며, 감액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매월 월 평균임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0.1.27, 직권개정 2010.7.13>
③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일분의 40%를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0.1.27>
④ 정기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1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와 2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일분의 30%를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0.10.27>
⑤ 정기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2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에 있어 그중 중징계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10.1.27., 개정 2010.10.27>
⑥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기간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규정 제32조3을 준용한다.<개정 2010.1.27>

KBS교향악단 <운영규정>
제3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 촉 : 단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2. 직위해제 : 간부단원의 직책을 해제하여 일반단원으로 근무하게 한다.
3. 출연정지 :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15일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4. 견 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당해 월 예능수당의 30%를 감액한다.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다. 

징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억울해도 그 징계조건은 최소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는 최소한의 징계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어떤 징계든 불가능하다.

더욱이 상임지휘자와 시청자사업부 부장이 징계대상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지휘자나 시청자사업부 부장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심판 대상이다.

KBS 일반직 부서장의 평가도 하물며

KBS 일반직 부서장의 평가는 대체로 엄격하다. 위기 돌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가? 목표달성을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정하는가? 민주적 리더십으로 부서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하는가? 부서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부서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가? 일반직원의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가 이럴진대 하물며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에 대한 평가는 어떠해야 할까?

57년 역사에 정기공연을 최초로 ‘펑크’내는 대형 사고를 치고, 단원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지휘실력 자체와 학력, 이력, 경력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는 지휘자이며 단원 93%가 상임지휘자 부임 시 반대투표를 던진, 이런 지휘자가 어떻게 한국 최고의 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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