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포털 사이트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이 제작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 삭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나왔다.

MBC는 최근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회사와 김재철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임시 조치(권리침해 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게시물 접속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KISO는 최근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MBC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 결론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KISO측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KISO는 "언론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반론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판자로서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나아가 해당 게시물로 인해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ISO는 또 김 사장의 명예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의 공적업무에 대한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닌 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며, 법인카드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도 없다"며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법 위반 주장 역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소명이 부족하다"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KISO의 결정에 대해 MBC노조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김재철 사장과 사측이 '꼼수'를 부리려다 망신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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