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 신청을 한 아시아경제신문이 내홍을 겪고 있다. 대주주의 전횡에 맞서 데스크급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지면 투쟁을 전개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세정 대표 이사는 지난 19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고, 중앙지법 21파산부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경제 대주주는 지난 21일 긴급 임시주총을 열어 이세정 대표 이사 해임을 의결시키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뜻이 없음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임시주총 요건상 실질 주주가 100%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주총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대주주인 임영욱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상법위반(주금가장납입),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포탈)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또한 임시주총 결정에 따라 인사명령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데스크 인사들이 편집국장에게 사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인 권대우 전 회장도 법정관리 개시에 뜻을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여%의 지분을 사우회에 무상증여하는 등 대주주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도 임 회장의 경영 비리 내용을 지면에 시리즈로 실는 등 지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임영욱 회장이 계열사들을 인수 창업하는 문어발 경영을 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법정관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면을 통해 임 회장이 지난 2007년부터 스포츠·연예·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스투닷컴을 4억원에 인수하고 주간 경제지 이코노믹 리뷰를 20억원에, 호남 지역 종합일간지 광남일보를 수십억원에 들여 사들였다고 공개했다.

노조는 또한 "임 회장은 2010년 하반기 계열사의 주식 전체를 양수해 개인 자격으로 최대 주주가 됐다. 아시아경제신문 계열사에서 임 회장의 개인회사로 바꾼 것"이라며 "그러나 임 회장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주식 양수대금을 아시아경제신문에 내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임 회장이 엔터테인먼트 텐아시아, 상록수신문 등을 차례로 인수 또는 설립하면서 임 회장이 아시아경제신문이 벌어들인 돈을 투입해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경제신문 단기 대여금은 지난 2009년 9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105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임 회장이 지주사인 아시아미디어홀딩스의 전신인 코스닥기업 유진데이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진데이타의 전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장 폐지돼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유진 데이타 사건은 아시아미디어타워와 함께 아시아경제신문에 유동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결국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아시아경제신문은 지난해부터 임직원들에게 4대 보험 및 급여 연체 등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며 "임 회장은 당장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노조위원장은 "편집국 전체 직원들과 비편집국 직원, 편집국장, 대표이사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만 뜻이 다르다"면서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영정상화를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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