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가구 수 제한도 대폭 완화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MSO가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 및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 △방송구역 제한 삭제 △가입가구 수 제한(케이블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제한(케이블·위성·IPTV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지난 1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측 양문석·김충식 상임위원도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가입가구 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을 뿐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후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3월까지 방통위·국무회의까지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르면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자 수 1, 2위인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이 경쟁해 3위인 씨앤앰이나 다른 MSO를 인수해 ‘몸집 불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IPTV·위성방송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던 MSO쪽이 유료 방송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가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일부 MSO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독과점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입 초기부터 ‘지역성’, ‘분산’, ‘다양성’ 등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독점권을 바탕으로 소유·겸영 규제를 받아 왔던 SO에 대한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언론연대는 “공적 책무 및 이용자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해야 할 규제기관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려 방송을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며 “19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은 백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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