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내가 대학생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대외 선전 트윗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외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LA타임즈는 5일 온라인판 기사에서 박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은 북서쪽 120마일 떨어진 평양을 수도를 가진 호전적인 북한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신생 한국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48년 제정된 법으로 2년 뒤 한국전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그 뒤 수십년이 지났는데 대북 강경파인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인터넷에서 수상한 정치 견해를 사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웃으면서 ‘대학교 때는 나도 이런 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I recall when I was in college; I would be the one who would call for the abolishment of such laws)’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과 60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타임즈는 박씨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편지에서 박씨는 ‘체제찬양으로 보이는 글들은 대부분 농담이었으나 저는 이 편지에서 농담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농담을 변명하는 건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니까요’라고 말했고, 이 편지의 번역본은  ‘저는 국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어느 블로그(http://cherrybreakfast.posterous.com/free-seouldecadence-a-letter-to-president-two)에 게시됐다.”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 인신이 구속되는 등 국가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 박씨의 모습과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일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나란히 게재해 잘못된 국가보안법의 적용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LA타임즈는 박씨 이외에 국가보안법으로 삶이 바뀐 김명수씨를 소개했다.

LA타임즈는 수원 시내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김씨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주홍글씨가 찍혀 심리적 지옥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책방을 운영하면서 꽃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 등 북한 책들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책은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어 누구나 열람가능할 뿐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논문 소재로 쓰이고 있어 대표적으로 비상식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로 꼽혀왔다.

LA타임즈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에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반대의 주장을 탄압하는데 넓게 쓰이고 있다며 폐지 또는 축소를 촉구해왔다며 우회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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