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윗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근씨 사건에 대해 외신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2일자 뉴욕타임즈는 "북한 정부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쓴 내용을 다시 개제한 혐의"로 "표현의 자유 활동가를 이번 주에 기소했다"며 박씨의 사건을 소개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엠네스티 샘 자리피 아시아태평양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은 국가보안에 관한 케이스가 아니다"며 "남한 당국이 풍자를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평화로운 방법의 표현을 한 그 어느 누구라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당장 취하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을 맹비난했다.

뉴욕타임즈는 박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리트윗하고 멘션을 보낸 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박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진관을 물려받은 자신을 '젊은 장군님'(The Young General)인 김정은과 비교하고, 소총을 들고 있는 북한 병사 대신 위스키 병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북한 포스터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뉴욕타임즈는 "수사관에게 나의 농담들을 설명하는 것은 치욕스럽고 황당한 경험"이라고 말한 박씨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는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자들이 그러했듯 국가보안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200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39명이었지만 2010년 들어서 151명으로 늘어난 통계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6만 7300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사실도 상세히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남한의 군사독재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간첩 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을 처단하는 데도 사용했었다. 고문과 불공정한 재판이 횡행했다. 몇몇 인사들은 강요된 자백에 따라 구성된 사건에 의해 처벌되기도 했었다"며 과거 잘못된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를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도 1일 성명을 통해 박씨를 구속한 수사 당국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기소되는 사례는 박정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너무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박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다섯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검찰은 "북한 조평통에서 체제 선전,선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사이트, 트위터, 유튜브 등에 접속, 이적표현물 384건을 취득,반포하고,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 200건을 작성 팔로워들에게 반포"했다는 범죄사실 요지를 밝히고 박씨를 구속한 다음 지난 1월 31일 기소했다.

박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하고 기소를 해버렸다"면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행위에 박씨의 사건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씨 사건의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외신을 비롯한 사회적 여론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이적표현물이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박씨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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