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0월 JTBC의 단독 보도인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해당 심의는 1월18일부터 방통심의위 앞에서 농성을 벌인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이하 태블릿PC규명위)의 민원 신청 건이다.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고 밝힌 만큼 방통심의위가 안건 심의를 결정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해당 민원이 친박 극우성향단체가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장기농성을 펼친 결과라는 점, 이미 JTBC가 태블릿PC 입수 과정을 공개하며 보수단체의 주장에 반박을 마쳤다는 점 등에서 “방통심의위가 친박단체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에서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주최한 '왜곡·선동 언론 규탄' 집회 참석자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에서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주최한 '왜곡·선동 언론 규탄' 집회 참석자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태블릿PC규명위는 JTBC의 총 4건의 보도에 대해 ‘조작’, 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민원을 넣었다. 방송분은 5일 분량으로, JTBC의 △10월24일 △12월8일 △12월19일 △12월20일 △1월11일 자 보도다.

▲ JTBC 최순실PC보도.
▲ JTBC 최순실PC보도.
태블릿PC규명위는 10월24일자 JTBC의 단독보도에 대해서 “방송사가 입수한 최씨의 PC는 태블릿 PC임에도, 일반 데스크탑 PC화면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화면에 ‘JTBC 취재모음’ 등 취재진의 폴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JTBC가 데스크탑 PC를 최씨의 태블릿PC로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월8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태블릿PC규명위는 “취재진이 취재후기에서 일주일이상 파일을 분석하고, 10월19일 연설문 수정과 관련해서 고영태씨 관련을 보도했는데, 이는 10월10일 경 입수한 것이다”라며 “처음에는 태블릿PC를 발견한 것을 10월18일이라고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고영태씨는 9월 초~중순에 해외로 출국해서 10월27일 귀국했다는 언론매체 보도가 있는데, 고영태씨를 만난 게 5일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태블릿PC규명위는 JTBC의 1월11일 보도에 대해선 “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영상을 10월18일 태블릿PC 발견 당시 영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신청했다. 또한 JTBC의 12월19일, 12월20일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즈음 대통령의 피부 미용 시술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대통령 얼굴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손석희 앵커는 1월11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씨 측 태블릿PC 입수 과정을 공개하며 태블릿 조작설을 반박한 적 있다. JTBC는 태블릿PC가 일반 PC화면이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여러 폴더에 담긴 파일을 한번에 보여주기 위해 데스크톱 PC에 옮겨 담은 것”이라며 “검찰도 파일조작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손석희, 태블릿 조작설 조목조목 반박 “법적 대응도 검토”)

방통심의위는 해당 민원을 심의 안건에 올린 이유로 “방통심의위는 대부분의 민원을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상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을 넣은 방송이 실제로 방영되지 않았다거나, 심의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압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다. 해당 안건 심의는 2월15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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