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도 경찰이 조선일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김민배 TV조선 대표는 자사 수습기자 A씨의 절도 사건과 관련해 25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에 대해 기자에게 이처럼 말했다.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일제 순사들보다 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TV조선 기자 A씨는 지난 18일 민간인 여론조작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필명 ‘드루킹’ 김모씨의 활동 공간이었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PC 등을 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들을 대표한 이재홍 TV조선 사회부장은 이 자리에서 “TV조선 보도본부는 조선일보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제시대 이후 수많은 곡절 속에서도 조선미디어그룹은 사정 당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거의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김 대표와 이 부장 주장은 사실일까. 일제 강점기인 1928년 1월27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종로경찰서 형사를 대동해 조선일보 논설반실을 수색하고 조선일보와 기타 신문을 압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검사국은 조선일보 편집인 백관수씨를 소환 취조했고 조선일보 논설반 기자 이관구씨와 주필 겸 발행인 안재홍씨 자택을 수사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 사설로 인해 기자들이 이와 같은 필화 사건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2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보도를 소개하면서 “일제 경찰도 조선일보에 못 들어왔다구요? 자기네 역사조차 허위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하고 그 이후 친일 지식인들이 대거 편집국에 유입된 이후 조선일보는 조선총독부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단 한 번도 조선일보에 이런 것(압수수색)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TV조선 측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의 과거 ‘친일 전력’을 지적하면서 일제가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거나 탄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유신 독재 때도 이렇게 권력 비판 언론을 아예 없애려 한 적은 없었다”며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 ‘민주화 투쟁’했다는 정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